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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www.kpetro.or.kr)이 공동으로 소비자불만이 제기된 서울, 경기남부, 인천 소재 주유소 50곳에 대해 정품 주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정량검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가능했던 47개 주유소 모두 정량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하여 정량검사에서 제외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1588-5166),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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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서울에 사는 A(남, 20대)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소재 B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에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꺼짐. 정비소에서는 차량의 문제는 없고 불량연료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 휘발유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사례 2] 서울시에 거주하는 C(남, 30대)씨는 2008년 2월, 주유경고등이 들어와 서울시 소재 D주유소에서 4만원 주유하였으나, 주유 게이지 바늘은 평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총 게이지의 1/4 이하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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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용량 관련 소비자 불만 주유소 50개소 중 4개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용량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서울, 경기남부, 인천 소재 주유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정품 주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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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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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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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대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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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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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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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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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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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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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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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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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11월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심해지며, 연료계통의 부식 및 마모를 가져와 차량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동 꺼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정량검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가능했던 47개 주유소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
※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하여 정량검사에서 제외함
□ 품질 및 용량 관련 상담이 전체의 절반 넘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밖에 주유소의 주유 및 결제과실, 가격오인 유발 등 부당행위 35건(20.5 %), 불친절이 4건(2.3%) 등이었다.
<불만 내용별 상담 건수>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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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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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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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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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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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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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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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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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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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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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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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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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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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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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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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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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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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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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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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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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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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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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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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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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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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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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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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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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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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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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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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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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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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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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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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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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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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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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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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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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불만 1건(불량, 부당행위)
□ 주유시 품질이나 정량이 의심스러운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주유소 사업자 및 주유소 협회에도 정품정량 판매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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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대응요령>
□ 불량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다(유사석유제품 신고전화 1588-5166).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 차량 및 주유소에서 채취한 연료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면 이를 근거로 주유소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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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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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팀장 정진향 (☎346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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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직원 조동수 (☎346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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