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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는 마세요 -냉장 보관된 유제품은 유통기간 경과 후에도 변질되지 않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는 마세요 -냉장 보관된 유제품은 유통기간 경과 후에도 변질되지 않아-
    등록일 2009-12-30 조회수 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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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2월 30일(수요일)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는 마세요

    -냉장 보관된 유제품은 유통기간 경과 후에도 변질되지 않아-

     

     

      온도관리가 제대로 된 제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3종, 유음료(액상커피) 4종, 치즈 2종을 대상으로 유통기간 만료 후 냉장온도를 유지(0∼5℃)한 채 섭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우유의 경우 최고 50일, 유음료(액상커피)의 경우 최고 30일, 치즈의 경우 최고 70일까지 섭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이 만료되었다고 제품이 반드시 변질되는 건 아니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의 품질변화 속도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 가정 내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버릴 필요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중인 우유(UHT) 3종, 유음료(액상커피) 4종, 치즈 2종을 포장을 개봉한 그룹과 개봉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해 유통기한 만료 후 냉장온도(0∼5℃)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pH,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우유의 경우 최고 50일까지, 유음료(액상커피)의 경우 최고 30일까지, 치즈의 경우 최고 70일까지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성상으로도 적합해 섭취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표현한 값, pH가 낮을수록 신맛을 나타냄.

     

    <시간 경과에 따른 우유의 대장균군수 변화>

    ▪ 밀봉제품

    ▪ 개봉제품

    밀봉우유 대장균

    개봉우유 대장균


    <시간 경과에 따른 우유의 일반세균수 변화>

    ▪ 밀봉제품

    ▪ 개봉제품

    밀봉우유 일반세균

    개봉우유 일반세균

     

    <시간 경과에 따른 유음료(액상커피)의 대장균군수 변화>

    ▪ 밀봉제품

    ▪ 개봉제품

    밀봉유음료 대장균

    개봉 유음료 대장균


    <시간 경과에 따른 유음료(액상커피)일반세균수 변화>

    ▪ 밀봉제품

    ▪ 개봉제품

    밀봉유음료 세균

    개봉 유음료 세균

     

    <시간 경과에 따른 치즈의 대장균군수 변화>

    ▪ 밀봉제품

    ▪ 개봉제품

    밀봉치즈 대장균

    개봉 치즈 대장균


    <시간 경과에 따른 치즈의 일반세균수 변화>

    ▪ 밀봉제품

    ▪ 개봉제품

    밀봉 치즈 일반세균

    개봉치즈 일반세균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는 가공치즈에 대해 세균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기간 이내에도 변질될 수 있어

     

    제품의 보관 과정에서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관온도가 매우 중요하며, 보관온도에 따라서 제품 보존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냉장온도에서 보관하지 않는다면 유통기한 이내에도 변질 될 수 있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의 『안전한 식품보관 정보제공을 위한 시험』결과에 의하면 우유를 구입 후 25℃에서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 만료일에는 1.2×105 cfu/ml의 일반세균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상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우유 일반세균 변화

    <우유의 유통기한 만료 시점까지 시간경과에 따른 온도별 일반세균수 변화>

     

     

     

    ■ 유통기한으로 제품의 변질여부 판단하지 말아야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제품의 품질변화에 따른 유통기한의 의미>

    유통기한 설명 

    또한, 유통기한과 식품안전의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병원성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이나 제품에 혼입된 이물 등과 같은 식품안전사고는 제조, 유통과정 등 식품을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고, 유통기한은 제품 품질을 고려한 시간의 개념이므로, 유통기한과 식품 안전의 문제는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해

     

    세계적으로 식품의 기한 표시제도는 품질변화의 속도, 변질 가능 여부 등의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부분의 식품에 유통기한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에 도입된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저장기간, 품질변화속도 등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군별로 시험을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 식품등의표시기준을 일부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호)해 도입.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라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함.

    * 유통기한

    -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유통 및 판매할 수 없음.

     

     

    < 국가별 식품기한 표시제도 운영 현황 >

     

    국 가

    유 통 기 한

    의 미

    비 고

    한 국

    유통기한

    Sell by Date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일 본

    소비기한

    Use by Date

     

    상미기한

    Best Before

     

    미 국

    사용기한

    Use by Date

    자율적으로 표시

    판매기한

    Sell by Date

    최상품질기한

    Best if Use by Date

    포장일자

    Date of Packaging

    EU

    사용기한

    Use by Date

     

    최소보존일

    Date of Minimum Durability

     

    호 주

    포장일자

    Date of Packaging

    저장가능 일자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사용기한

    Use by Date

    최소보존일

    Date of Minimum durability

     

     

    보충 취재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팀장 정윤희 (☎3460-3041)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직원 심성보 (☎346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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