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파티용품 안전사고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파티용품 안전사고 주의
    등록일 2009-12-17 조회수 12239
    
    이 자료는 1217일(목요일)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파티용품 안전사고 주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 장난감 꽃불 등 파티용품으로 인한 화재, 화상 등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김영신, www.kca.go.kr)은 최근 3년간(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크리스마스 장식품, 양초, 풍선 등 파티용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15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파티용품의 경우 성냥, 라이터 등 화기나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들이 많으므로 화재나 화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은 장식품이나 풍선 조각 등을 영유아가 삼킬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파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157건이다. 이 중 크리스마스 장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14건, 양초, 장난감 꽃불, 풍선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43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파티용품 안전사고 년별 현황]

    단위 : 건

     

    품목

    년도

    크리스마스 장식(조명기구, 트리 등)

    양초

    장난감 꽃불

    풍선

    합계

    2007

    6

    13

    25

    11

    55

    2008

    3

    5

    32

    5

    45

    2009

    (1월~11월)

    5

    13

    28

    11

    57

    14

    31

    85

    27

    157

     

    리스마스 장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조명기구의 전구가 터지거나 전깃줄 감전으로 화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유형이었다.

    양초의 경우 화재나 화상 등의 안전사고가 대부분(23건, 74.2%)인데 특히, 스노우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불이 붙은 양초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젊은 층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장난감 꽃불이나 풍선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장난감 꽃불은 갑작스런 폭발로 화상(38건, 44.7%)을 입거나 폭발 가루 및 불똥이 눈에 들어가 안구가 손상(32건, 37.6%)되는 사례가 있었고, 풍선을 불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눈에 손상(20건, 74.1%)을 입거나 풍선 조각을 삼키는 사고가 있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파티용품 안전사고 유형]

    단위 : 건

     

    품목

    년도

    화재

    화상

    안구 및 시력손상

    타박상

    베인상처/열상

    청력장해

    절단

    찰과상

    삼킴/흡인

    기타

    합계

    크리스마스 장식(조명기구, 트리 등)

    4

    1

    1

    1

    3

    -

    -

    -

    3

    1

    14

    양초

    13

    10

    2

    -

    1

    -

    -

    -

    3

    2

    31

    장난감 꽃불

    1

    38

    32

    1

    7

    1

    2

    1

    -

    2

    85

    풍선

    -

    -

    20

    -

    1

    1

    -

    2

    3

    -

    27

    18

    49

    55

    2

    12

    2

    2

    3

    9

    5

    157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 원인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으로 인한 사고

    [사례 1] 2008년 12월 일산에 거주하는 조○○(여, 32세)는 옷가게를 크리스마스 조명기구로 장식하던 중 전구가 터지면서 연기가 나고, 전원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사례 2] 2008년 12월 김해에 거주하는 유○○(남, 3세)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지다가 전깃줄에 감전되면서 손에 화상을 입음.

    [사례 3] 2008년 1월 천안에 거주하는 공○○(남, 1세)는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하는 종을 삼켜 질식할 뻔 함.

     

    양초로 인한 사고

    [사례 1] 200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남, 1세)는 불이 켜있는 양초를 만지다가 촛농에 손을 데임.

    [사례 2] 2008년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박○○(남, 25세)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 중 양초를 사용하다가 양초 받침대의 알루미늄이 타면서 장판이 타는 사고가 발생함.

     

    장난감 꽃불로 인한 사고

    [사례 1] 2009년 1월 경북에 거주하는 노○○(남, 21세)는 양손에 쥐고 있던 폭죽이 갑자기 터지면서 손가락을 다침.

    [사례 2] 2007년 12월 인천에 거주하는 고○○(남, 21세)는 폭죽놀이를 하다가 파편이 눈에 튀어 상해를 입음.

     

    풍선으로 인한 사고

    [사례 1] 2009년 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남, 38세)는 풍선을 불다가 터지면서 각막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함.

    [사례 2] 2008년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여, 41세)는 풍선이 갑자기 터지면서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크리스마스 관련용품 주의사항]

    ⊙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을 설치할 때에는 꼬인 전선 등을 잘 풀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전구나 장식품의 깨진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사용 후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잘 포장하여 보관합니다.

    ⊙ 취침 전이나 외출 전에 크리스마스트리용 전열기구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품들은 주로 불이 잘 붙는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으므로 되도록 장식물의 소재가 불연성으로 처리된 것을 고르도록 합니다. 또한 난로나 히터, 양초 등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은 작은 부속품들이 많아서 영유아들이 삼킬 위험이 많습니다. 가정 내 영유아들이 작은 전구나 장식품들을 입에 넣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초 관련 주의사항]

    ⊙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양초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초는 반드시 평평하고, 주위에 커튼이나 성냥 등의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 양초 사용 시 영유아들이 불꽃을 만지거나 촛농이 얼굴 등에 튀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영유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장식하도록 합니다.

    [장난감 꽃불 관련 주의사항]

    ⊙ 어린이가 혼자서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불을 붙이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어른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합니다.

    ⊙ 반드시 야외에서만 사용하고, 점화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풍선 관련 주의사항]

    ⊙ 풍선을 장식할 때는 화기가 있거나 장식품 등의 뾰족한 물체가 있는 곳에 두지 않아야 갑자기 풍선이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들이 작은 풍선이나 풍선 조각을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 영유아들이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가 있는 풍선을 가지고 놀 때에는 입에 넣거나 눈 등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대리 김재인 (☎3460-3467)

     

     

     

     

    다음글 석면 검출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사용 소비자 1인당 위자료 70만 원 배상 결정
    이전글 전기장판 등 전열매트류 화재 및 화상사고 주의해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