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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장판 등 전열매트류 화재 및 화상사고 주의해야
    등록일 2009-12-16 조회수 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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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2월 16일(수요일)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장판 등 전열매트류

    화재 및 화상사고 주의해야

     

     

      겨울철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팩 등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273건)를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185건, 67.8%)과 전기매트(34건, 12.5%)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열매트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73건(63.4%), 화상이나 감전 등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00건(36.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놓도록 하며, 매트가 일정온도에 올라 따뜻해지면 조절기 온도를 낮추어 사용하고, 전기온수찜질팩 등의 사용시 뜨거운 온수가 누수되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1] ’08. 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안○○씨(30대, 여)는『라텍스』재질의 침대 매트리스위에 전기장판을 놓고 사용하던 중 과열로 인한 화재로 아파트가 소실되어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음.

     

    [사례2] ’09. 9월 인천에 사는 김○○씨(40대, 여)는 전기찜질팩을 사용하던 중 찜질팩이 갑자기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음.

     

    [사례3] ’09. 4월 경기도의 강○○씨(50대, 남)는 전기매트를 틀어놓고 집을 비운사이에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의 화재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주택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음.

     

     

    ■ 전열매트류 안전사고 매년 증가, 전기장판 및 매트 사고 가장 많아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는 2006년 34건, 2007년 79건, 2008년 88건, 09년(1-10월)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1-10월)

    접수 건수

    34

    79

    88

    72

    273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전기장판(185건, 67.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기매트 (34건, 12.5%), 전기온수매트 (12건, 4.4%), 전기온열기 (11건, 4.0%), 찜질팩 (11건, 4.0%), 전기담요 (11건, 4.0%), 전기방석 (5건, 1.8%), 전기뜸질기 (4건, 1.5%) 순이었다.

     

    품목

    건수(비율%)

    품목

    건수(비율)

    전기장판

    185(67.8%)

    전기찜질팩

    11(4.0%)

    전기매트

    34(12.5%)

    전기담요

    11(4.0%)

    전기온수매트

    12(4.4%)

    전기방석

    5(1.8%)

    전기온열기

    11(4.0%)

    전기뜸질기

    4(1.5%)

     

     

    합계

    273(100%)

     

     

     

    전열매트류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 발생, 주택 전소된 사례도 있어

     

    전열매트류 안전사고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화재로 인해 제품 및 제품과 같이 사용한 침구류(이불, 매트리스 등)가 타는 등 재산상의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173건(63.4%)로 나타났다. 이중 전기장판(매트) 등 제품과 침구류 정도만 타서 손상된 경우가 149건(86.1%), 제품 및 주택 일부(방, 거실 등)가 타서 손상된 경우가 17건(9.8%), 주택이 전소된 것이 7건(4.1%)이었다.

     

    물적피해 유형

    건수(비율)

    제품 타서 손상

    149(86.1%)

    제품 및 주택일부 타서 손상

    17(9.8%)

    주택 전소

    7(4.1%)

    물적피해 전체

    173 (100%)

     

     

    전열매트 화재 발생으로 인한 화상이나 감전사고 많아

     

    전열매트류 안전사고 273건 중 화재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100건이었다. 화상 81건, 감전 10건, 두통(구토) 5건, 질식 3건으로 나타났고, 잠을 자던 도중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례(1건)도 있었다.

    인적 피해(화상, 질식, 감전 등)를 입고 상해정도가 심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례가 31건, 통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30건, 상해가 경미해 자가 치료를 한 사례가 3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

    건수

    피해 정도

    건수

    화상

    81

    입원 및

    수술

    31

    감전

    10

    통원치료

    30

    두통(구토)   

    5

    자가치료

    38

    질식

    3

     

    사망

    1

    인적 피해 전체

    100건

     

     

    <소비자 주의사항>

     

    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놓도록 한다.

     

    매트를 작동시킨 후 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면 조절기의 설정온도를 낮추도록 한다.

    ⇒ 조절기를 높은 온도로 조정해놓고 잠을 잘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 려가 높다. 특히 노인이나 음주를 한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을 장시간 보관하였다가 다시 꺼내어 사용할 경우 1∼2일 정도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품 보관 시 매트를 완전히 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매트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전열매트의 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조절기에서 쇼트되어 발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절기 취급에 주의한다.

     

    전열매트를『라텍스』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라텍스』매트리스와 같이 사용하다 화재가 난 경우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온수매트나 온수찜질팩 등은 사용전후에 뜨거운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제품하자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차장 류석일 (☎346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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