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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사고도 2008년 161건에서 2009년 325건으로 10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651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원인은 슬로프에서 넘어져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498건,76.5%) 위해내용별로는 골절 사고(274건, 42.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 시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을 습관화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는 등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스키장 사업자들도 펜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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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안전사고 크게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2007년(’06.12월~’07.2월) 165건에서 2008년(’07.12월~’08.2월) 161건, 2009년(’08.12월~’09.2월) 3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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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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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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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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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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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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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발생건수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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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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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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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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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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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1월에는 162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돼 지난해 동기간(’08.1월 73건)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슬로프에서 넘어짐, 골절사고 주로 발생
위해원인으로는 ① 슬로프에서 미끄러지는 등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498건(76.5%)으로 가장 많았고, ② 이용객간, 또는 안전 펜스 등 시설물과의 ‘충돌/충격’ 116건(17.8%), ③ 스노우보드 날에 베이는 등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찢어짐’ 21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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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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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넘어짐/미끄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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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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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물체에 베임/찢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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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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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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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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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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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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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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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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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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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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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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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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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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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은 ①골절이 274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② 타박상/좌상/부종 93건(14.3%), ③ 베인상처/열상 74건(11.4%), ④ 뇌진탕 70건(10.8%) 순이었다.
【위해 내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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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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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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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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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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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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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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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및 시력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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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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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좌상/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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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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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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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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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 상처/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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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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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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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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삠/염좌/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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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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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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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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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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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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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손상/출혈/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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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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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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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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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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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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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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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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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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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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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손목과 머리
위해 부위별로는 ① ‘손목/팔’ 184건(28.3%), ② ‘머리/얼굴/목’ 179건(27.5%), ③ ‘허리/어깨’ 152건(23.3%), ④ ‘다리/무릎/발’ 119건(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부위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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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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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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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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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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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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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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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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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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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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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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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얼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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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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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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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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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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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6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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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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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무릎/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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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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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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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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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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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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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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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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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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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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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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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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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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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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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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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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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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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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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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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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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20대가 31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52건(23.3%), 10대 등 어린이 131건(20.2%)의 순이었다.
□ 안전사고 예방 위해 헬멧 등 보호 장구 착용 필요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린이나 초보자 등은 헬멧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을 습관화하여 상해 사고를 스스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는 충분한 사전점검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장 사업자들이 펜스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키장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유형
□ 리프트 정지 등 시설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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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09.2.22. 이○○(6세, 여성)가 탄 리프트가 안전바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8~10m 상공으로 올라간 후 리프트를 멈춤. 안전바를 내리려고 움직이다 추락하여 엉덩이뼈가 골절됨.
[사례 2] 2009.1.29. 최○○(60대, 여성)가 스키장 이용 중 리프트에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꺾여 골절됨.
[사례 3] 2009.1.14. 차○○(17세, 남성)는 스키를 타다가 환자 이송카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됨.
[사례 4] 2008.12.13. 최○○(37세, 여성)가 스키장에서 심야 리프트를 타고 코스에서 내려오던 중 급경사가 있는 지역의 눈이 없는 곳으로 18m 정도 탈선함. 스키장에 안전펜스 미설치로 잔디와 돌멩이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얼굴과 코, 턱, 입술, 인중 5cm 정도가 찢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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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스노우보드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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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09.2.19. 손○○(21세, 남성)가 스노우보드 타고 하강하던 중 앞으로 굴러 머리에 타박상을 입음
[사례 2] 2009.1.21. 윤○○(28세, 여성)가 스키를 타던 중 뒤에서 다른 이용객과 부딪힌 이후 목 부위 골절됨.
[사례 3] 2009.1.17. 오○○(27세, 남성)가 스노우보드를 타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쳤고 이튿날부터 코에서 샛노란 물이 흘러나옴. 코뼈 골절됨.
[사례 4] 2008.1.12. 박○○(31세, 여성)가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객과 충돌 후 넘어지며 뇌진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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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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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스노우보드를 타기 전에는
◯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반드시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음주 후 리프트 탑승 및 스키를 타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 슬로프에서 스키· 스노우보드를 즐길 때에는
◯ 표지판이나 근무자의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한다.
▶ 리프트를 탈 때에는
◯ 리프트 탑승 중 심한 몸놀림이나 장난은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금지한다.
▶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 스키장 패트롤의 사고일지는 과실판정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상세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스키장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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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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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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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차장 오경임 (☎346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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