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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특진비 부당징수 소비자 피해구제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12월 1일자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병원 특진비 부당징수 소비자 피해구제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12월 1일자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
    등록일 2009-12-03 조회수 12931
    이 자료는 12월 3일(목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특진비 부당징수 소비자 피해구제 잘되고 있습니까 ”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12월 1일자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
     

     

     

    □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징수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8개 대형 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본원)병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함으로써,

    12월 1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에 신청하여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

     

    * (ⅰ) 분쟁조정신청 소비자수가 50명 이상, (ⅱ)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동일

     

    위 4개 병원 외에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하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임

     

    * 병원별 피해구제 접수건수 : 서울아산 179, 신촌세브란스 104, 삼성서울 63, 서울대(본원) 61, 수원아주대 39, 인천가천길 31, 고려대안암 24, 여의도성모 24

     

    ** 한국소비자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하여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 총2,034건, 피해구제접수 총555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 : 집단분쟁조정 신청 → 절차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 조정결정 → 당사자통보 → 당사자수락/조정성립→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등)

     

    ㅇ 향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의 일괄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첫 사례임

     

    * 공정위는 9.28.(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

     

    ㅇ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한국소비자원은 현재에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피해 전담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며, 집단분쟁조정절차 착수 후에도 전용창구를 통해 계속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

     

    피해구제신청 접수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02-3460-3477

     

    ㅇ 한국소비자원 상담 결과,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을 제 때에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충족된 것은 그간의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

     

    ※ 사례 : <붙임 2> 참조

     

    - 한국소비자원은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 내역서 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 중임

     

    붙 임 1 :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징수 행위 유형

    붙 임 2 : 병원의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 징수 피해 사례

     

     

    < 붙임 1 >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징수 행위 유형

     

     

    (1)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

     

    □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 징수

     

    *진료지원과 :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등 주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과

     

    *선택진료제도 :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유형1>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선택진료신청서 사용 (환자의 진료지원과에 대한 일반진료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차단)

     

    -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를 지정하는 문구 사용 (경우에 따라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하기도 함)

     

    - 선택진료 신청란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해 두어 선택진료 신청시 주진료과만 기입하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함

     

    <유형2>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

     

    ⇒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意思)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임

     

     

    (2) 비적격자를 통한 선택진료 수행

     

    □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징수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무자격자)

     

    병원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비지정자)

     

    선택진료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하여 선택진료 수행*(부재자)

     

    * 다른 일반진료의사 또는 해당과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을 받지 않은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인 의사의 선택진료를 대신 수행

     

    ◆ 의료법(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상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선택진료에 대해서만 병원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가능

     

    1) 일정수준의 자격 필요 : (i) 면허취득후 15년 경과된 의사, (ii) 전문의 자격인정 받은 후 10년 경과된 의사, 또는 (iii)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2) 병원의 지정 필요 : 위 1)요건에 충족하는 의사 중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 붙임 2 >

     

    병원의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 징수 피해 사례

     

     

    사례 1 : 정○○(1946년생, 2007. 1. 사망), 서울 성동구 거주

     

    정○○는 2006. 7. 11.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07. 1. 1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ㅇ 입원기간 중 병원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하게 하여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함으로써 선택진료비 5,563,649원(입원기간 진료비 13,898,507원의 40%에 해당)을 냄

    ㅇ 환자 가족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과 최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의 선택진료비 내역이 다름

     

     

    사례 2 : 안○○(1975년생), 서울 강북구 거주

     

    ㅇ 안○○는 2007. 12.부터 2009. 2.까지 외과, 유방내분비외과, 신경과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음

    ㅇ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 1,713,236원(전체 진료비 15,909,507원의 10.8%)을 냄

     

     

    보충 취재


    피해구제본부 의료팀 박정용 팀장 (☎3460-3181)


    피해구제본부 의료팀 윤미경 과장 (☎3460-3183)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창옥 팀장 (☎3460-3241)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최윤선 차장 (☎3460-3245)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정혜운 변호사(☎346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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