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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징수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8개 대형 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본원)병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함으로써,
12월 1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에 신청하여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임
* (ⅰ) 분쟁조정신청 소비자수가 50명 이상, (ⅱ)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동일
ㅇ 위 4개 병원 외에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하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임
* 병원별 피해구제 접수건수 : 서울아산 179, 신촌세브란스 104, 삼성서울 63, 서울대(본원) 61, 수원아주대 39, 인천가천길 31, 고려대안암 24, 여의도성모 24
** 한국소비자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하여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 총2,034건, 피해구제접수 총555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 : 집단분쟁조정 신청 → 절차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 조정결정 → 당사자통보 → 당사자수락/조정성립→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등)
ㅇ 향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의 일괄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첫 사례임
* 공정위는 9.28.(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
ㅇ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한국소비자원은 현재에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피해 전담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며, 집단분쟁조정절차 착수 후에도 전용창구를 통해 계속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임
※ 피해구제신청 접수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02-3460-3477
ㅇ 한국소비자원 상담 결과,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을 제 때에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충족된 것은 그간의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임
※ 사례 : <붙임 2> 참조
- 한국소비자원은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 내역서 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 중임
붙 임 1 :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징수 행위 유형
붙 임 2 : 병원의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 징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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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징수 행위 유형
(1)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
□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 징수
*진료지원과 :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등 주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과
*선택진료제도 :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ㅇ <유형1>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선택진료신청서 사용 (환자의 진료지원과에 대한 일반진료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차단)
-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를 지정하는 문구 사용 (경우에 따라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하기도 함)
- 선택진료 신청란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해 두어 선택진료 신청시 주진료과만 기입하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함
ㅇ <유형2>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
⇒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意思)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임
(2) 비적격자를 통한 선택진료 수행
□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징수
ㅇ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무자격자)
ㅇ 병원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비지정자)
ㅇ 선택진료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하여 선택진료 수행*(부재자)
* 다른 일반진료의사 또는 해당과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을 받지 않은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인 의사의 선택진료를 대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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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상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선택진료에 대해서만 병원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가능
1) 일정수준의 자격 필요 : (i) 면허취득후 15년 경과된 의사, (ii) 전문의 자격인정 받은 후 10년 경과된 의사, 또는 (iii)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2) 병원의 지정 필요 : 위 1)요건에 충족하는 의사 중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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