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SM TOWN LIVE '09」 콘서트 취소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결정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SM TOWN LIVE '09」 콘서트 취소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결정
    등록일 2009-11-25 조회수 11064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 입니다.

     

    「SM TOWN LIVE '09」 콘서트 취소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09년 11월 23일 동방신기, 슈퍼 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팬들로 구성된 632명의 신청인들이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한 「SM TOWN LIVE '09」콘서트 취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번 사건은 과거 콘서트 연기를 발표했다가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참가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SM TOWN LIVE '09」 콘서트 티켓을 지마켓이나 드림메이커엔터컴을 통하여 구매한 계약 당사자여야 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보충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팀  장 오흥욱

    02-3460-33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변호사 송석은

    02-3460-3229

     

     
            

     

     

    다음글 내비게이션 거치대 탈락 위험, 동절기에 피해 집중돼 주의해야
    이전글 어린이와 청소년 자전거 안전사고 많아 주의 조립자전거는 전문가에게 조립상태 점검 후 이용해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