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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베이옥션 전자상거래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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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주)이베이옥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최근 1년간(2008.7.1.∼2009.6.30.)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별로는 (주)이베이옥션이 285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주)이베이지마켓 283건(27.5%), (주)인터파크 101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408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268건(26.0%), 사업자의 부당행위 118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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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베이옥션 피해구제 접수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08.7.1.~2009.6.30.)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10개 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이베이옥션이 285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주)이베이지마켓 283건(27.5%), (주)인터파크 101건(9.8%), SK텔레콤(주) 11번가 76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건수를 토대로 분석한 거래건수 100만 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은 (주)SK텔레콤 11번가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인터파크 10.34건, GS홈쇼핑 3.89건, (주)CJ오쇼핑 3.85건 등의 순이었다.
【표 1】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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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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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이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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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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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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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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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베이옥션 /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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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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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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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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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베이지마켓 / 지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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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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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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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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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파크 /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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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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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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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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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주) /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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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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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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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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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GS홈쇼핑 / GS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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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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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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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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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J오쇼핑 / CJ오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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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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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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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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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세계I&C / 신세계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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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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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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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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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홈쇼핑 / 현대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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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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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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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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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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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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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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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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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롯데닷컴 / 롯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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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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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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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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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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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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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외에 CATV, 카탈로그 접수건도 포함됨.
소비자기본법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이베이지마켓, (주)신세계I&C, (주)롯데닷컴 등 3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래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거래건수 100만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의 산정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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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2항)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8조 제1항)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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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전체 1,029건 중 408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68건(26.0%), 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118건(11.5%) 등의 순이었다.
【표 2】피해 유형별 접수 내역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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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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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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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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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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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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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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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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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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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
약
관
|
규
격
|
법규위반
|
기타
|
계
|
|
408
|
268
|
118
|
92
|
90
|
15
|
13
|
11
|
6
|
2
|
1
|
1
|
4
|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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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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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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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8.75
|
1.46
|
1.26
|
1.07
|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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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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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
0.09
|
0.3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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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 차량 및 승용물 97건(9.4%), 가사용품 62건(6.0%) 등의 순이었다.
【표3】품목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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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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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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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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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섬유,신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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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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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취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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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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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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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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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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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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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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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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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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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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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승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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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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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오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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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
|
가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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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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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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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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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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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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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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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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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는 환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건 총 1,029건 중 787건(76.5%)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328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127건(12.3%), 배상 88건(8.6%), 수리·보수 86건(8.3%), 교환 73건(7.1%), 계약이행 54건(5.2%), 부당행위 시정 31건(3.0%)의 순이었다.
【표 4】처리결과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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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
계약
해제
|
배상
|
수리/보수
|
교환
|
계약
이행
|
부당행위시정
|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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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
계
|
|
328
|
127
|
88
|
86
|
73
|
54
|
31
|
35
|
207
|
1,029
|
|
31.9
|
12.3
|
8.6
|
8.3
|
7.1
|
5.2
|
3.0
|
3.4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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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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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처리 소요일은 평균 14.89일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종료된 날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14.89일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주)CJ오쇼핑 17.95일, (주)인터파크 15.98일, (주)SK텔레콤 11번가 15.60일, (주)이베이지마켓 15.0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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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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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팀장 이 성 식 (☎346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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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차장 윤 영 빈 (☎346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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