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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서 9월 사이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추석 성묘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 263건을 분석한 결과, 7월~9월 사이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고(160건, 60.8%)가 발생했다.
주요 상해원인으로는 작업 중 돌이나 다른 이물질이 튀어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131건, 49.8%), 상해부위로는 눈이(125건, 47.5%) 가장 많았으며, 주로 40대~60대 연령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80%)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추석 성묘 및 농촌에서의 잡초제거 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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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예초기 안전사고의 60.8%(160건)가 7,8,9월에 발생했다. 특히 2006년~2009년 8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263건 중 추석 즈음인 9월에 가장 많은 75건(28.5%)의 사고가 발생했다.
[예초기 안전사고 월별 현황(2006년~2009년 8월)]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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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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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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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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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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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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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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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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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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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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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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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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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총계
|
8
|
2
|
2
|
3
|
19
|
24
|
39
|
46
|
75
|
22
|
7
|
16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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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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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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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8
|
1.1
|
7.3
|
9.1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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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8.5
|
8.4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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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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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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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2008년 : 1월~12월 접수건
* 2009년 : 1월~8월까지 접수건
위해원인으로는, 작업 중 돌이 튀는 등 잔해로 인한 상해가 131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의 칼날에 베이거나 찔림으로 인한 상해가 116건(44.1%), 칼날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예초기가 폭발하는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 12건(4.5%), 압궤(눌림/끼임)로 인한 상해가 2건(0.8%)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안전사고 위해원인-위해내용 교차분석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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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원인
위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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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작업중 잔해, 칼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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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림/
베임
|
기계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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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궤
(눌림/
끼임)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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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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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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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임/찢어짐/열상
|
97
|
100
|
3
|
2
|
-
|
202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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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손상/
출혈/혈종
|
22
|
4
|
-
|
-
|
-
|
26
|
9.9
|
|
골절
|
1
|
7
|
3
|
-
|
-
|
11
|
4.2
|
|
타박상/
찰과상
|
9
|
-
|
-
|
-
|
-
|
9
|
3.4
|
|
절단
|
-
|
4
|
-
|
-
|
-
|
4
|
1.5
|
|
화재
|
-
|
-
|
2
|
-
|
-
|
2
|
0.8
|
|
기타
|
2
|
1
|
1
|
-
|
-
|
4
|
1.5
|
|
해당없음
|
-
|
-
|
2
|
-
|
2
|
4
|
1.5
|
|
미상
|
-
|
-
|
1
|
-
|
-
|
1
|
0.4
|
|
총계
|
131
|
116
|
12
|
2
|
2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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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
49.8
|
44.1
|
4.5
|
0.8
|
0.8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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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내용별로는 베임/찢어짐/열상 사고가 202건(76.8%)으로 대부분이었고, 혈관손상/출혈/혈종 26건(9.9%), 골절 11건(4.2%), 타박상/찰과상 9건(3.4%), 절단 4건(1.5%), 화재 2건(0.8%)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상해부위별로는 눈이 125(4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발/발가락이 64건(24.3%), 팔/손/손가락이 36건(13.7%), 얼굴(눈 제외) 26건(9.9%), 목/어깨 3건(1.1%), 내부기관 1건(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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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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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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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발/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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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손/손가락
|
얼굴
|
목/
어깨
|
내부기관
|
해당없음
|
미상
|
총계
|
|
건수
|
125
|
64
|
36
|
26
|
3
|
1
|
7
|
1
|
26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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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24.3
|
13.7
|
9.9
|
1.1
|
0.4
|
2.7
|
0.4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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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초기 사고의 약 80%는 40대~60대 연령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초기 사고의 대부분이 작업 중 돌이 튀어 눈에 들어가거나 날이 부러지면서 신체 일부에 박히는 등의 사고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 원인
○ 예초기 작업중 날이 튀어 신체 일부 절단 등 심각한 상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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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09.8월 제천의 김모씨는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돌이 눈에 튀면서 우측 안구가 파열됨
[사례 2] 2009. 6월 부산의 이모씨는 예초기 작업 중 순간 제어력을 잃고 넘어지면서 2개 이상의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사례 3] 2009.7월 경북의 금모씨는 작업 중 예초기날이 부러지면서 날의 쇳조각이 튀어 눈에 들어가 안구 및 안와조직에 타박상을 입음
[사례 4] 2007.9월 전남의 배모씨는 예초기의 날이 튀어 복부에 부딪혀서 복부에 상처입고 복강내출혈과 간의 손상과 늑골의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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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초기에 이물이 튀어 안구손상 등의 신체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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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09.6월 경남의 김모씨는 예초기를 사용하던 중 주변의 이물이 튀어 그대로 안구를 관통하는 상해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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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품의 결함, 소비자부주의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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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07.9월 소비자 김모씨는 예초기의 엔진이 폭발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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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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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준비사항
⊙ 예초날 안전장치(보호 덮개)를 반드시 부착 한다.
⊙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부착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 예초기는 어깨에 건 상태에서 날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2도날에 비해 작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나일론 날이나 3도날, 원형 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 엔진시동과 동시에 칼날이 회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면 또는 장애물로부터 날을 멀리해 위험을 방지한다.
⊙ 작업지역에 돌 등 작업상의 방해물을 사전에 제거한다.
⊙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긴팔과 긴 바지 등의 작업복, 장갑, 작업신발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 취급설명서상의 안전사용 수칙을 잘 읽고 사용해야 한다.
▣ 작업 시 주의사항
⊙ 엔진이 작동할 때는 칼날부분에 절대 손을 넣지 않는다.
⊙ 작업을 하지 않고 이동을 할 때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키고, 작업하는 주위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작업 중 예초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경사가 심한 비탈면, 굵은 나무,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예초날에 풀이 감겼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제거한 후 사용한다.
⊙ 예초날의 연결핀이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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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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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위해정보팀 팀장 김정호 (☎346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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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위해정보팀 과장 허민영 (☎346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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