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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09년 8월 26일, 제916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주)의 베이비파우다 제품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주)의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이다.
동 제품을 사용한 신생아와 유아의 부모들은 부작용, 향후 예상되는 관련 질병 및 검사 비용, 정신적인 충격, 자녀에 대한 죄책감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개시결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마당-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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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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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팀장 이창옥 (☎34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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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변호사 송석은 (☎346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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