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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미끼로 고가의 내비게이션 판매 상술 급증
- 어떠한 설명없이 카드론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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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면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상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제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당초 약정된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이와 같은 상술로 인한 피해구제 사건이 금년 8.20. 현재 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허위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내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받지 말며,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즉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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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 판매과정에 이용되는 신용카드론 결제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만 알게 되면 전화로 신용카드사로부터 간편하게 카드론(대출)을 받을 수 있음. 통상 네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원확인을 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카드론을 받아 소비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자의 구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출받은 사실 자체를 모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 일시불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함.
제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사업자 이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항변권행사가 가능함.
□ 무료통화권 관련 내비게이션 피해 급증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한 후 내비게이션을 고가로 판매하면서 카드론 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사건은 금년 8.20. 현재 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건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표1> 2009년 월별 무료통화권 미끼 내비게이션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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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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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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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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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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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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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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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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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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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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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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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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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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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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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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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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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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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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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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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대의 고가 제품이 많아
금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34건을 금액별로 살펴 보면 400만원대가 15건(44.2%), 300만원대가 13건(38.3%)으로 일반 대리점이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내비게이션의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내비게이션 제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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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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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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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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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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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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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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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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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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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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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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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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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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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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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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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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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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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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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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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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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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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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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카드론으로 결제되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워
대금 결제 방법별로는 카드론을 이용해 결제한 경우가 총 29건(8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사업자들이 할부거래법상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신용카드론 결제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 내비게이션 대금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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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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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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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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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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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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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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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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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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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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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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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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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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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소비자의 해약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18건(52.9%)이고, 당초 약속한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무료통화권을 이용해 통화시 사용이 불편한 점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14건(41.2%)이었다..
<표 4> 피해 구제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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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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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미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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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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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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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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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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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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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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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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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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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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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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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 사항
1.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일단 만나서 상담받아 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2명 이상일 때, 한 명이 제품 및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3. 제품 구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십시오. 제품 대금을 할부로 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서면으로 통지하고 반드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십시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즉각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 내용증명 우편의 작성방법 안내 및 작성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상 ‘상담마당’ ‘상담관련양식’ ‘내용증명우편작성방법’을 참조하십시오.
4.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추후 사업자가 당초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납하는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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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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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팩스 02-3460-3180
●시ㆍ도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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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 임의로 카드론 결제된 내비게이션 반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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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오모씨(60대 서울 종로구 거주)는 2009.4월 사업자가 전화해 차종과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지를 물었고 무상으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준다며 만날 것을 제안하였음.
- 같은 해 5. 1. 사업자의 영업사원 2명이 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후 당초 설명과 달리 가족 4명의 3년간 휴대전화 요금을 제공해 준다고 하며 그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였음.
- 영업사원은 아울러 확인할 것이 있다며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신청인을 카드를 넘겨 주었고, 이후 영업사원의 요구로 비밀번호까지 알려 주었음.
- 영업사원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후 신청인이 사업자에게 345만원만 입금하면 되나 360만원이 입금되어 있어 차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며 같이 은행에 가자고 하여 신청인은 영업사원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영업사원의 설명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주었음.
- 소비자는 며칠후 확인해 보니 신용카드사에서 360만원을 카드론(대출) 받아 내비게이션 대금을 결제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며 차량이 훼손된 것을 수리해 주지 않아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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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무료통화권 제공 불이행으로 인한 내비게이션 반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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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남모씨(40대 경기도 수원시 거주)는 2008.8월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며 대금 360만원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결제하였음.
- 사업자가 당초 4,000분의 무료통화권은 제공하였으나 잔여 26,000분의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는 수차례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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