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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실태 대부분 열악해
    등록일 2009-08-28 조회수 14243
    이 자료는 8월 27일(목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실태 대부분 열악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관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매우 열악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용역과제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전문커플매니저 없이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응답 업체의 79.0%였고, 연 매출액 1,000만 원 이하인 업체가 36.9%로 드러났다. 13.6%의 업체는 국제결혼계약 체결 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국내 예비배우자 회원의 정보를 해당국 언어로 제공하는 업체는 66.8%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 ▲현행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보완, ▲업체 관리·감독의 강화, ▲공익적인 결혼중개업 협회 활동의 활성화 및 ▲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제결혼 소비자 피해 꾸준히 증가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1990년 4,710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은 2008년 현재 36,204건으로 급증했다.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집단맞선과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유린 등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5년 64건, 2006년 96건, 2007년 72건, 2008년 137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7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시 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해 발생한 피해가 21.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가 18.3%, 결혼중개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해 발생한 피해가 12.7%,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 사태로 인한 피해가 12.0%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의 해지환급 거부 (21.7%)

    ○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혼 요구 등 (18.3%)

    ○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 (12.7%)

    ○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지연 또는 거부 (12.0%)

    ○ 상대방 정보부실 또는 허위제공 (9.1%)

    ○ 소개약속 미이행 (6.3%)

    ○ 배우자의 질병·결함 미고지, 과다위약금 청구 등 기타 (19.9%)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체 2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및 자본금 규모, 국제결혼 중개이용료 현황, 계약서 내용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 266개 업체의 91.0%가 개인 업체 형태였으며, 법인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직원 수는 2.15명으로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업체가 44.0%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이 6명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상담 전담 커플매니저를 두고 있는 업체는 21.8%였으며, 나머지 79.0%는 사장이 커플매니저를 겸하고 있었다.

    국제결혼중개업 대표자의 배우자가 회사 임직원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 업체의 32.9%였으며 종사형태를 보면 공동대표가 41.8%로 가장 많았고, 직원(31.6%), 임원(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결혼 진행 업무를 위해 해외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는 전체의 43.2%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 업체의 월 평균 국제결혼 상담건수는 18.23건이었으며, 75.6%가 월 평균 10건 이하의 상담 실적이 있는 소규모 업체로 나타났다.

    상담에서 실제 성혼으로 이뤄지는 연 평균 성혼건수는(2008년 기준) 8.81건이며 역시 응답 업체의 67.1%가 연 평균 10건 이하의 성혼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연간 1건도 성혼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업체도 16.9%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결혼한 사람들 인맥을 이용해 회원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내국인 회원모집방법을 보면,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7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활정보지 광고(51.4%), 인터넷 홈페이지(30.2%), 벽보·플래카드·스티커·전단(24.7%), 신문광고(23.9%) 등(복수응답 결과임)의 방법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회원모집 방법>

    <외국인 예비배우자 모집방법>

     현지의 외국인 예비 배우자 회원의 모집방법을 보면 역시 국제결혼 성혼자 인맥이 65.2%로 가장 많았고, 현지의 예비배우자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직접 방문해 모집(63.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정보 해당국 언어로 번역제공하지도 않아

     

    한국인 회원정보를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번역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6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예비 배우자에게 회원정보를 번역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맞선 시에 통역을 통해 구두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2.2%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22.0%)등의 순이었다.

    * 현행『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에 따르면 서면 계약체결 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한편, 국제결혼 계약 체결 시 13.6%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6.4%만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상에 위약금 지급을 명기하는 비율은 82.0%였으며 업체의 회원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사항 명기하는 비율은 68.1%였다.

    내국인 회원이 출국해서 맞선, 결혼 등의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7.7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국제결혼 추진비용(한국회원 납부 기준)은 우즈베키스탄이 평균 1,32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태국(1,266만원), 캄보디아(1,130만원), 네팔(1,120만원), 베트남(1,091만원) 등의 순이었다.

    맞선 주선형식에 대한 계약형태에서는 성혼이 될 때까지 맞선 주선을 한다가 61.8%로 가장 많았고, 일정한 계약기간과 주선횟수로 제한(19.8%), 계약기간 없이 주선횟수로만 제한(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운영상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혀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 업체의 71.8%가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답했으며 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부도덕성(36.7%), 법률적 제약과 절차(15.4%), 현지국 공무원과의 갈등(9.7%), 경제적인 어려움(3.1%)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8%의 업체가 현행제도가 좋다고 답했으며 좀 더 강화된 허가제로 가자는 의견도 34.5%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63.3%가 결혼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 미가입되어 있어 열악한 운영 및 영업 행태를 보완할 구심점이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2009년 8월 2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국제결혼중개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보완과 업체 관리·감독의 강화, 공익적인 결혼중개업 협회 활동의 활성화 및 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예정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모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진행 혹은 준비 중임.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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