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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버섯류 35%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 검출
    등록일 2009-08-21 조회수 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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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8월 21일(금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버섯류 35%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 검출

     

      조사대상 수입버섯류의 3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버섯 6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7개 제품(95%)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고, 21개 제품(35%)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중에는 버섯의 허용 기준치(30ppm)를 약 18배(535ppm)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또한,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 농약성분(카보퓨란)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정밀분석 검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 이산화황

    - 표백제, 산화방지제, 보존제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갈변(褐變) 방지에 이용됨. 이산화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은 소량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음.

    ※ 카보퓨란(Carbofuran)

    - 작물의 잎과 토양 내 해충들을 방제하는 신경독성 침투성 살충제로, 독성은 보통 독성, 어 독성 Ⅱ급임.

     

    ■ 수입버섯류 3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수입버섯 6개 품목(목이버섯, 상황버섯, 송이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표고버섯)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농약 및 이산화황 잔류실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7개 제품(95%)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는데, 21개 제품(35%)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한 버섯(21개)의 대부분은 표고버섯(18개, 86%)이었고, 상황버섯 1개 제품은 최고 535ppm이 검출되어 허용기준의 약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 이산화황 평균 수치는 상황버섯(148.6ppm)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표고버섯(46.2ppm), 목이버섯(4.4ppm) 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황 관련 기준 : 식품위생법 근거

    - 기타 식품: 0.030g/kg(30ppm, 버섯류 해당)

     

    버섯품목별 이산화황 검출내역

     

    품목

    조사개수

    검출개수

    (검출비율)

    기준초과개수

    (초과 비율)

    검출 평균치

    (ppm)

    목이버섯

    10개

    10개

    (100.0%)

    -

    4.4

    상황버섯

    8개

    8개

    (100.0%)

    3개

    (37.5%)

    148.6

    송이버섯

    6개

    3개

    (50.0%)

    -

    1.3

    영지버섯

    9개

    9개

    (100.0%)

    -

    3.4

    차가버섯

    7개

    7개

    (100.0%)

    -

    2.3

    표고버섯

    20개

    20개

    (100.0%)

    18개

    (90.0%)

    46.2

    60개

    57개

    (95.0%)

    21개

    (35.0%)

    38.7

     

     

    ■ 상황버섯 1개는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2가지 농약 성분이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중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는 농약(Carbofuran)이 0.48ppm 검출돼 허용 기준(0.1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 상황버섯은 이산화황도 허용기준을 초과(이산화황 362ppm검출)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표고버섯 12개 제품에서도 농약(Carbendazim)이 검출됐으나 모두 잔류허용기준 이내였다.

     

    농약 성분별 검출내역

     

    농약성분명

    품명

    검출개수

    허용기준

    (ppm)

    기준초과

    개수

    검출량

    (ppm)

    Carbofuran

    상황버섯

    1개

    0.1

    1개

    0.48

    Carbendazim

    표고버섯

    12개

    1 (5.05)*

    -

    허용기준이내

    * Carbendazim의 허용기준은 ‘1’이나 건조된 상태이므로 농축계수 5.05를 적용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서류 검사 비중이 높은 현재의 안전성 조사체계를 정밀분석 검사 위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차장 김종남 (☎346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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