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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조망권 침해 및 어린이놀이터 미설치 등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호수 조망권 침해 및 어린이놀이터 미설치 등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등록일 2009-08-05 조회수 14715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호수 조망권 침해 및 어린이놀이터 미설치 등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 부천시 상동 소재 ‘BYC 위더스빌’ 주상복합 아파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09년 7월 27일 제91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소재하는 ‘BYC 위더스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52명이 (주)비와이씨를 상대로 신청한 ‘아파트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들은 (주)비와이씨가 분양하고 시공한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당시 광고 및 약 내용과 달리 호수 조망권이 상당수의 가구에서 보장되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가 시공되지 않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실내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발코니 창이 여닫이로 시공되어 주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보충 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팀장 이창옥(☎3460-324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차장 최윤선(☎3460-324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변호사 정혜운(☎346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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