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가스순간온수기를 사용하던 도중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가스폭발 등으로 상해를 당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순간온수기 안전사고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순간온수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했다.
|
□ 가스순간온수기 안전사고 현황
2006년부터 2009.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등에 접수된 가스순간온수기 사고사례 28건을 분석한 결과, 2006년 8건, 2007년 5건, 2008년 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올해 들어서 지난 7개월 동안 8건이 발생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폭발이 15건(5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9건(32.1%), 화재 4건(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스순간온수기 관련 사고 현황]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7
|
합계
|
|
폭발
|
6
|
3
|
4
|
2
|
15(53.6%)
|
|
CO 중독
|
2
|
1
|
2
|
4
|
9(32.1%)
|
|
화재
|
-
|
1
|
1
|
2
|
4(14.3%)
|
|
계
|
8
|
5
|
7
|
8
|
28(1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사례 10건(2006.1월~2009.7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일람표 사례 17건(2006.1월~2009.5월)
-언론보도 1건(2009.7.20)
인명피해는 최근 3년 7개월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가 무려 8명이나 되었고, 부상은 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폭발에 의한 부상 9명, 화재에 의한 부상 4명으로 나타났다.
[가스순간온수기 관련 인명피해 현황]
|
구분
|
폭발
|
CO 중독
|
화재
|
|
|
|
|
|
|
|
|
|
|
|
사상자
|
사망
|
부상
|
사상자
|
사망
|
부상
|
사상자
|
사망
|
부상
|
|
2006
|
4
|
-
|
4
|
2
|
1
|
1
|
-
|
-
|
|
|
2007
|
3
|
-
|
3
|
1
|
1
|
-
|
2
|
-
|
2
|
|
2008
|
-
|
-
|
-
|
2
|
2
|
-
|
1
|
-
|
1
|
|
2009.7
|
2
|
-
|
2
|
9
|
4
|
5
|
1
|
-
|
1
|
|
계
|
9
|
-
|
9
|
14
|
8
|
6
|
4
|
0
|
4
|
|
[일산화탄소 중독]
가연성물질(가스)이 연소 중 불완전 연소 하였을 때는 일산화탄소(CO)가 발생됨. CO는 인체의 혈액 중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액소)과 급격히 반응하여 산소의 순환을 방해하므로 질식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됨.
[공기중의 CO와 중독증상]
|
공기중(%)
|
호흡시간 및 증상
|
|
0.02
|
2~3시간 내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난다
|
|
0.04
|
1~2시간에 앞두통, 2.5~3.5시간에 후두통
|
|
0.08
|
45분에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2시간내 실신
|
|
0.16
|
20분에 두통, 메스꺼움, 구토기분, 2시간에서 사망
|
|
0.32
|
5~10분에서 두통, 메스꺼움, 30분에서 사망
|
|
0.64
|
1~2분에서 두통, 메스꺼움, 10분~15분에서 사망
|
|
1.28
|
1~3분에서 사망한다
|
※ 공기 중의 0.02%는 200PPM, CO의 허용농도는 50PPM임
※ 허용농도 : 정상적인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할 때 노출된 농도에서 신체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의 농도
|
□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 원인
❍ 환기불량, 밀폐된 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
|
[사례 1] 2009.7월 경북 군위군에서 10세, 11세의 노모양 자매와 12세 김모양이 컨테이너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모두 사망함. 가스순간온수기가 가동되고 있었고 욕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됨.
[사례 2] 2009.1월 가스순간온수기를 작동한지 10분만에 근처에 있던 1살된 아기가 경련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임. 진단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남.
[사례 3] 2008.6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단독주택 샤워장에서 A양이 가스순간온수기를 이용하여 목욕을 하던 중 폐가스인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
❍ 무자격자에 의한 설치불량 · 불량제품에 따른 사고
|
[사례 1] 2006.12월 대구 달서구에서 김모씨(여, 27세)가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피해자의 아버지가 중고시장에서 가스순간온수기를 구입해 시공한 것임.
[사례 2] 2006.9월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스순간온수기 사용 중 가스 폭발로 3도 화상을 입음. 전 거주자가 중고 제품을 설치하였고 확인결과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음.
[사례 3] 2007.9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함. 온수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 질식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테리어업체에 환기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함.
|
❍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
[사례 1] 2007.8월 충북 단양군에서 장모씨(남, 39세)는 욕실 변기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욕실에 설치된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배관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누설되어 욕실에 체류된 상태였음.
[사례 2] 2008.3월 부산 수영구에서 식당내 가스순간온수기를 철거하고 막음조치 및 중간밸브를 잠그지 않은 호스를 통해 누출된 가스가 주방의 가스 캐비넷 난로의 불에 인화되어 폭발함.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가스순간온수기는 연소 시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하므로 외부 공기의 유입과 내부 공기의 배출이 잘 되어야 하며, 목욕탕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는 환기가 나쁘고, 습도가 높아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제품을 설치할 때에는 유자격자에게 의뢰해, 제조사의 설치설명서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환기장치가 있거나 환기가 원활한 장소, 주위에 인화물질이 없고 화재 위험성이 없는 장소, 조작하기 편리하고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 중고제품 구입시에는 안전장치의 구비, 작동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가스순간온수기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사용 중에도 환기장치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 사용 후에는 콕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궈 두어야 한다.
❍ 가스용기, 배관, 밸브, 연결부 등에 대한 가스 누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소화 되거나, 점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동을 멈추고 반드시 제조사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 가스순간온수기를 철거할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 배관의 막음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
|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차장 신국범 (☎3460-3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