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레이저 제모(除毛) 시술 부작용 피해 주의 -피해자 대다수가 부작용에 관한 사전설명 듣지 못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레이저 제모(除毛) 시술 부작용 피해 주의 -피해자 대다수가 부작용에 관한 사전설명 듣지 못해-
    등록일 2009-07-23 조회수 25173
    첨부파일

    
    이 자료는 7월 22일(수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제모(除毛) 시술 부작용 피해 주의
     

    -피해자 대다수가 부작용에 관한 사전설명 듣지 못해-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후 화상이나 통증, 물집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중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58건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 부작용 피해는 화상(75.9%, 44명)이 가장 많았는데, 피해자 대다수(94.8%, 55명)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직원이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를 시술한 경우도 25.9%(15건)나 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시술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관련협회에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시술 받기 전에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당부했다.

     

    [사례1]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20대, 여)씨는 의원에서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양측 팔, 다리, 겨드랑이 부위에 제모시술을 받음. 시술 전에 색소침착,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음. 그러나 좌측 팔의 제모시술 후 통증, 발적(發赤) 등의 증상이 발생해 2도 화상을 입음.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흉터(색소침착)가 남음.

    [사례2]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30대, 여)씨는 의원에서 종아리 부위에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음.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직접 시술했는데, 레이저 시술 자체도 매우 미숙했고 시술 후 열을 충분히 식히지 않아 화상을 입음. 타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피부변색 등 후유증이 남음.

     

      레이저 제모란 

      레이저 광선의 빛에너지가 털과 모근(毛根)의 멜라닌 색소에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모근을 싸고 있는 모낭(毛囊)을 파괴하여 털을 제거함. 효과는 털의 굵기, 밀도, 색 그리고 피부색에 따라 다르며, 피부가 희고 털의 색이 검을수록 효과가 좋은 반면, 피부색이 검을수록 표피의 멜라닌 색소도 에너지를 흡수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주요 부작용으로는 화상, 수포(물집), 부종, 반흔(흉터), 탈색소, 과색소침착 등이 있음.

     

     

    레이저 제모 부작용으로 화상이 가장 많아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레이저 제모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총 201건이었는데 그 중 절반 이상(58.2%, 117건)이 부작용 때문에 불만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레이저 제모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 현황

     

    2007

    2008

    2009.4월

    합계

    71건

    99건

    31건

    201건

     

    【표2】소비자불만 유형

    (단위: 건, %)

    부작용

    중도해지 및 계약관련

    효능·효과 미흡

    기타

    불만

    합계

    117(58.2)

    48(23.9)

    29(14.4)

    7(3.5)

    201(100.0)

     

      레이저 제모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58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부작용으로는 화상이 75.9%(4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심한 통증이 62.1%(36명), 수포(물집) 및 진물이 56.9%(33명)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표3】부작용 종류(복수응답)

     

    부작용 종류

    응답자(명)

    비율(%)

    화상

    44

    75.9

    심한 통증

    36

    62.1

    수포(물집)․진물

    33

    56.9

    홍반

    29

    50.0

    색소침착

    27

    46.6

    부종

    27

    46.6

    화끈거림, 발열

    10

    17.2

    흉터(상처)

    9

    15.5

    가려움

    7

    12.1

    염증

    4

    6.9

    멜라닌색소 파괴

    3

    5.2

    모낭염

    3

    5.2

    기타(발진, 접촉성피부염, 화농 등)

    7

    12.1

     

    *홍반: 피부가 국한성으로 홍색을 띠는 것. 주로 염증성으로 진피 상층의 모세혈관의 확장, 충혈에 의한 것임.

    *부종: 피부가 부어오른 상태

    *모낭염: 내피 안에서 모근을 싸고 영양을 맡아주는 주머니인 모낭에 세균이 침투해 급성화농성 염증을 일으킨 상태

     

     

    피해자 대다수가 부작용에 관한 사전 설명 듣지 못해

     

      의사는 진료행위 이전에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방법 및 내용, 부작용 발생 가능성, 후유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58명)의 대다수(94.8%, 55명)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단 3명(5.2%)에 불과했다.

     

     

    레이저 제모 시술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25.9%에 달해

     

      레이저 제모시술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등)에 간호사나 의료인이 아닌 직원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25.9%(15명)가 간호사나 직원이 레이저 제모를 시술한 후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레이저 제모는 의사가 시술대상의 특성에 맞게 레이저의 강도를 조절하고 피부반응을 살펴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엔 즉각적으로 적절한 처치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의 레이저 제모시술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편, 부작용 원인으로는 의사가 소비자의 털 또는 피부상태에 맞지 않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 발생한 경우가 63.8%(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법상 레이저 제모시술이 허용되지 않는 간호사 또는 직원이 시술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5.9%(15건), 환자의 피부특이성 및 체질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5.2%(3건)로 나타났다.

     

    【표4】부작용 원인

    부작용 원인

    해당건수

    비율(%)

    의사의 부적절한 시술

    37

    63.8

    간호사 또는 직원의 시술

    15

    25.9

    환자의 피부특이성 및 체질

    3

    5.2

    사용 기기의 오작동 및 고장

    2

    3.4

    기타(간호사 부주의로 동상 발생)

    1

    1.7

    합계

    58

    100.0

    * 타 피부과에서 부작용 진단 받은 경우가 44명(75.9%), 시술병원에서 부작용 진단받은 경우가 14명(24.1%)임.

     

     

    피해자 17.2%는 전혀 피해보상 받지 못해

     

      레이저 제모의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의 대부분(81.0%, 47명)은 흉터 또는 피부 변색(색소침착 등)과 같은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시술비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5.9%(15명)에 불과했다. 53.4%(31명)는 피해 일부만 보상(시술비 일부 환급 또는 무상치료 등) 받았고, 17.2%(10명)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시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건의하고, 관련협회(대한피부미용과학회,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협회)에 레이저 제모시술 전 소비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레이저 제모를 받기 전에 부작용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

    1. 레이저 제모시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습니다.

    2. 시술 전에 부작용 및 제모 효과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던가 시술부위에 평생동안 완전 제모가 된다는 등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3. 레이저 제모시술은 반드시 의사에게 받도록 합니다.

    4. 시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종, 홍반, 발열, 통증 외에 심한 통 증, 화상, 수포, 상처 등이 생긴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 으시기 바랍니다.

    5.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타 병원 의사의 소견서, 진료비 및 향후 치료비 내역 등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차장 이송은 (☎3460-3414)

     

     

     

    다음글 가스순간온수기 사고 급증 주의 필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가장 많아
    이전글 코스모스’ 아이스박스의 보냉효력 가장 우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