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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담배가 품질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제품은 니코틴 함량 표시를 밀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지 않았고, 표시와 실제 함량이 달라 니코틴 과다흡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카트리지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 카트리지 : 니코틴 등 용액을 담고 있는 교체 용기(제품별로 1개당 80회~380회 흡입 가능)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7개 제품(카트리지 14개, 액상 카트리지 12개)과 식약청 승인 ‘전자식 궐련형 금연보조제’ 1개 제품(카트리지 1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당국에 전자담배의 안전기준 마련과 유통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담배사업법, 약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니코틴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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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군별로 니코틴 함량 차이 크고, 수치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많아
담배사업법상 니코틴 함량은 밀리그램(mg) 단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카트리지 26개(의약외품 1개 제외) 중 13개(50.0%)는 니코틴 함량을 High, Med, Low 등 영문으로 표시하였고, 1개 제품은 아예 표시를 않고 있었다.
니코틴 함량을 ‘High, Low(NO)’로 표시한 3개 회사의 6개 카트리지 제품을 비교한 결과, 카트리지 1개당 니코틴 함량은 ‘최고(High)’ 제품군에서 3.39∼12.59mg, ‘최저(Low 또는 NO)’ 제품군은 0∼6.30mg으로 나타나, 비슷한 표시의 제품군 안에서도 니코틴 함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최고(High)’ 제품군에서 니코틴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12.59mg)은 가장 낮은 제품(3.39mg)에 비해 3.7배나 많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었다.
카트리지 1개당 니코틴 최고 및 최저 함량
(단위 :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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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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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제품군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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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제품군
(Low 또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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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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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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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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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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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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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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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론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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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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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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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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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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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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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품, 니코틴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남용이 우려돼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고 표시한 카트리지 6개 제품 중 3개에서 0.3∼0.7 mg/g의 니코틴이 검출되었고,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제품에서도 2.94mg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다.
제품별로 카트리지 1개당 니코틴 함량이 제각각이고, 표시와 실제 함량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니코틴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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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 니코틴은 단기간 흡입에 노출되었을 때는 자극, 구역, 설사,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현기증, 경련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 노출 시는 명정(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 증상이 있을 수 있음.
o 전자담배가 직접 폐로 니코틴을 전달하는 방식은 피부나 구강점막을 통한 전달방식에 비해 독성학적 효과나 중독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때문에 금연치료제로서의 효능보다는 오히려 니코틴에 대한 약제 남용이나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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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
전자담배 카트리지 26개 중 8개 제품의 용액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5.2 ∼13ppm 검출되었다.
※ 2006년 11월 미국공중보건협회(APHA)에서 50개 담배제품을 대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체 기관지로 흡입되기 전 담배연기 내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3.5∼115.2ppm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높은 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 시 부비강, 비인후, 뇌에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편, 담배의 필터부분에 해당하는 카트리지는 상당수 제품이 흡입시 입안으로 액체 성분이 들어 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해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담배소매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되는 경우 많아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현행 약사법상 금연보조용 제품(니코틴 미함유)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카트리지 제품에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한 5개 사업자중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전자담배의 안전기준 마련과 유통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담배사업법,약사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니코틴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첨부 시험검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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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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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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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차장 김종남 (☎3460-3413)
시험검사 : 시험검사국 화학섬유팀 위원 김동필 (☎346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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