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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도가열 조리제품에 가까이 갈 경우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만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인덕션 레인지 6개와 IH 전기밥솥 4개에 대한 전자파(자기장)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KS 측정기준인 30cm 거리에서는 기준레벨(62.5mG) 이하였으나 10cm 이내의 거리에서는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레벨(62.5mG)을 최고 3배 이상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인덕션 레인지와 IH 전기밥솥(취사)을 사용할 때 제품을 손으로 잡는 등 근접할 경우 전자파가 인체 허용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및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거리 설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의 안전 사용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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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電磁波) : 전기장(電氣場, 電界, electric field)과 자기장(磁氣場, 磁 界, magnetic field)이 조합된 파동
※ 기준레벨(reference level)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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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0.8 ~ 15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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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 기준레벨
(refer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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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mG (밀리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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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IEC)는 측정거리를 30cm로 규정하고 있으나 ICNIRP은 거리 규정 없이 자기장 허용한계만 규정
※ 높은 수준에서의 전자파 노출 위험
- 과학적 근거가 규명된 상태 (신경계 자극 등)
- WHO는 허용한계 이상의 전자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요구
-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는
인체내에 유도된 전류가 중추 신경계를 흥분시키는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가
이드라인 설정. 많은 국가들이 ICNIRP 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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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이내에서 자기장 발생량 모두 기준레벨을 초과해
한국소비자원이 자기장 유도가열을 이용한 조리기구에 대해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해 인덕션 레인지(6개 모델) 및 IH 전기밥솥 4개 모델을 대상으로 자기장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KS 측정기준인 30cm 거리에서는 기준레(62.5mG)이하였으나 측정거리 10cm에서는 대상 제품 모두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레벨(62.5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레벨을 3배 이상 초과한 제품들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시험대상품목: 인덕션 레인지(6개) 및 IH 전기밥솥(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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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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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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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션 레인지
- 제품 상판 아래에 있는 코일에 자력선이 발생하고 이 자력선이 상판 위에 놓 인 용기의 바닥을 통과하면서 유도된 전류에 의해 용기 자체를 가열시켜 조리 를 할 수 있게 해줌. (용기는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함)
* IH 전기밥솥
- 내피(철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에 코일이 감싸고 있고 그 부분에 강한 유도전 류를 발생시켜 가열, 밥을 짓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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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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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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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 레인지(6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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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밥솥(4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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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리 30cm
(K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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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레벨(62.5m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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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레벨(62.5m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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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리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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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76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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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34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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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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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만상사(LBC-20SB)
- 뷰통(VT-180K1)
- 레비텍(HS-P205C)
- 케이티엘(KID-2030)
- 킹서진(MC-PSY18B)
- 카이스전자㈜(CA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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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타(NJ-HE562)
- 쿠쿠전자(CRP-HF0616FI)
- 웅진쿠첸(WHC-V0617S)
- 부방테크론(LJP-HD07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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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동작주파수(20㎑ 전후)에서의 기준레벨은 62.5mG
* 인덕션 레인지는 최대출력, IH밥솥은 취사조건에서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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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울수록 전자파 커져 주의해야
유도가열 조리기구의 경우 제품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거나, 제품 앞에서 직접 조리를 하기 때문에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덕션 레인지와 IH 전기밥솥의 경우 KS 기준에서의 측정거리가 30cm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한 측정거리 수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기준레벨 초과가 곧 인체 허용한계(기본제한)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판정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10cm 거리에서 최대 3배가 넘는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소비자들이 대상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자파 노출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거리 설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제조업체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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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인체 허용기준의 적합판정 순서 : KS(IEC) 규정 >
① 측정결과가 기준레벨(reference level) 미만이면 적합
② 측정결과가 기준레벨을 초과하지만, 전자파의 주파수가 복수인 경우 시간영역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기준레벨 미만이면 적합
③ 시간영역평가 결과가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측정된 결합계수를 곱한 값이 기준레벨 미만이면 적합.
④ 결합계수를 곱한 값이 기준레벨을 넘는 경우, 유도전류밀도를 계산하여 기본제한(basic restriction)을 넘지 않으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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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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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팀장 강무훈 (☎346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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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차장 조경록 (☎346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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