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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자와 어린이가 농약 안전 사고 많아
    등록일 2009-06-24 조회수 1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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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자와 어린이가 농약 안전 사고 많아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분석 결과 -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최근 4년 5개월간(2005. 1월 ~ 2009. 5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약과 관련된 위해사례 14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노령층(35건, 24.1%)과 10세 이하의 어린이(33건,22.8%) 들이 위해 사고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사고 내용으로는 중독(47건, 42.7%), 내부기관의 손상과 화상(각 14건 12.8%) 등이 많았다.

      매년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농약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도 그라목손(제초제)이나 고독성 농약을 구입할 수 있어, 고독성 농약의 취급·판매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업인 52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소각처리하거나 일반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40.3%), 잠금 장치가 있는 농약 보관함의 보급이 미흡했으며(18.9%), 농약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농업인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5.3%)

      한국소비자원은 농업인들에게 농약사용이나 보관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고 관계 기관에 ▲고독성 농약의 취급·판매 관리제 강화 ▲폐농약 수거 활성화 방안 강구 ▲농업인의 농약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와 교육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위해 사고 사례>

    【사례1】소비자(경북 영주 70세 여)는 집 앞에 놓여 있는 흰색의 플라스틱 용기에 든 농약을 우유로 착각해 복용한 후 농약 중독으로 사망함.

    【사례2】소비자(강원도 원주, 3세 남)는 마당에서 할머니가 다른 일을 하던중 병 마개를 따 놓은 볍씨 소독약을 마셔 2주 치료를 받음.

    【사례3】소비자(충북 충주, 31세 여)는농약병이 깨져 농약이 손에 묻어 화상을 당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분석

     

    노령자와 어린이의 농약안전 사고 많아

       2005.1월부터 2009.5.6.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농약과 관련된 위해 사례는 145건으로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노령자(35건 24.1%)와 10세 미만 어린이(33건, 22.8%)들이 위해사고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령별 농약 사고 현황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불명

    건수

    (%)

    33

    (22.8)

    4

    (2.8)

    11

    (7.6)

    10

    (6.9)

    19

    (13.1)

    17

    (11.7)

    35

    (24.1)

    16

    (11.0)

    145

    (100.0)

    ■ 오·남용에 의한 중독 사고 많이 발생

    위해 사고 내용별로는 농약중독이 47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인체 내부기관의 손상과 화상이 각각 14건(12.8%)이었다. 농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2008년말 기준 1,287품목), 용기도 음료수 병이나 의약품 등과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독사고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2] 위해 내용별 현황

    위 해 내 용

    건 수

    위 해 내 용

    건 수

    중독

    47(42.7)

    피부발진

    2(1.8)

    내부기관손상

    14(12.8)

    부종

    2(1.8)

    화상

    14(12.8)

    골절

    2(1.8)

    안구 및 시력손상

    9(8.2)

    이물감

    2(1.8)

    열상

    7(6.4)

    오한

    1(0.9)

    질식

    5(4.5)

    두통

    1(0.9)

    배탈/설사

    3(2.7)

    감전

    1(0.9)

     

     

    110(100.0)

     

    ※ 위해 내용 확인 가능한 110건 분석 결과임.

     

    ■ 사망 사고도 4건이나 발생

      농약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은 ‘당일’이 가장 많았으나(52건,56.5%),‘사망’사고도 4건(4.3%)이나 발생되었다.

    [표-3] 치료 기간별 현황

     

    당일

    1주 미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사망

    건수

    (%)

    52

    56.5

    19

    20.7

    14

    15.2

    2

    2.2

    1

    1.1

    4

    4.3

    92

    100.0

    ※ 치료기간 확인 가능한 92건 분석 결과임.

     

    ■ 고독성 농약 취급 판매·관리 체계 미흡

    통계청 2007 통계 연보에 의하면 불의 및 기타 농약중독 사망자가 2003년 290명에서 2007년 415명으로 증가했다.(자살 제외)

    [표-4] 농약 중독 사망 사고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불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74

    93

    110

    127

    83

    기타 농약중독 사망자수

    216

    261

    291

    327

    332

    합계

    290

    354

    401

    454

    415

     

      오·남용시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독성이 있는 그라목손(패럿쾃디클로라이드 액제)의 경우 농약관리법과 농약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거해, 농약판매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도록 (단,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사용 리플렛을 배포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농업인들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농약판매상으로부터 간단한 설명만 듣고도 그라목손이나 고독성 농약의 구입이 가능하고, 실제 판매과정에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구별이 쉽지 않다.

      따라서 농약안전 교육 이수자 명단을 행정정보망에 등재하여 농약판매상이 농약을 판매하기 전 교육이수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농약관리시스템의 전산화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

      ※ 조사 개요

       O 대상 : 농협중앙회 연수원(경주, 창녕, 안성, 고양) 입교 농업인 527명

       O 주관 : 한국소비자원과 농협중앙회 공동

    ■ 농약 포장지 색깔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농민도 상당히 있어

      농약의 포장지는 사용 목적 및 작용 특성에 따라 살균제(분홍색), 살충제(녹색), 제초제(황색), 비선택성 제초제(적색) 등으로 색깔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약 포장지의 색깔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이 25.9%나 되어 농약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5] 농약 포장지 색깔 차이 인지 여부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본 적이 없다

    기타

    건수

    (%)

    379

    (73.3)

    128

    (24.7)

    6

    (1.2)

    4

    (0.8)

    517

    (100.0)

    ※해당 항목 응답자 517명 분석결과임.

     

    ■ 폐농약 처리 소홀한 경우 많아

      안전을 위해 사용한 폐농약은 수거함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실제로는 소각처리하거나(23.6%), 일반 쓰레기장에 버리는(16.7%) 등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농약 용기를 소각하는 경우 대기 오염이 우려되고, 일반쓰레기장이나 들에 버리는 경우 환경 오염 등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 지정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표-6] 사용한 농약 용기의 처리 방법

     

    수거함에 넣는다

    소각처리한다

    쓰레기장에 버린다

    기타

    건수

    (%)

    281

    (56.7)

    117

    (23.6)

    83

    (16.7)

    15

    (3.0)

    496

    (100.0)

    ※해당 항목 응답자 496명 분석결과임.

     

    ■ 남은 농약을 일반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사례중에는 일반 용기에 농약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복용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남은 농약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6.2%)은 사용하고 남은 용약을 일반 용기에 옮겨 보관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7] 농약 용기 교체 경험

     

    있다

    없다

    모르겠다

    기타

    건수

    (%)

    32

    (6.2)

    470

    (91.4)

    6

    (1.2)

    6

    (1.2)

    514

    (100.0)

    ※해당 항목 응답자 514명 분석결과임.

     

    ■ 잠금장치 있는 농약 보관함 보급 미비

      농촌진흥청과 농약업계에서는 농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농가에 잠금장치가 있는 농약보관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잠금장치 있는 농약보관함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매우 적었다(18.9%).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있는 농약보관함 보급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잠금 장치 농약 보관함 보유 여부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기타

    건수

    (%)

    96

    (18.9)

    404

    (79.5)

    4

    (0.8)

    4

    (0.8)

    508

    (100.0)

    ※해당 항목 응답자 508명 분석결과임.

     

    ■ 농약 안전 사용 교육 활성화 필요

      최근 1년 사이에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받은 농업인은 조사대상 농업인중 64.4%에 불과하였다. 농약의 정확한 사용,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농약 사용교육 여부

     

    있다

    없다

    기타

    농업기술센터

    농협

    건수

    (%)

    204

    (39.1)

    132

    (25.3)

    165

    (31.6)

    21

    (4.0)

    522

    (100.0)

    ※해당 항목 응답자 522명 분석결과임.

     

    ■ 농약 사용시 안전에 주의하도록

      한국소비자원은 농업인에게 사용전 농약의 라벨 표시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쓰고, 남은 농약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잠금장치 있는 농약보관함에 넣어 보관하는 등 농약의 사용과 보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그라목손이나 고독성 농약의 취급·판매 관리 제도의 보완, 잠금 장치 있는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확대, 폐농약 수거 활성화 방안강구 및 농업인의 농약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와 교육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차장 오경임 (☎346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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