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별로 보면, 개인 시설이 시·구립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항목별로는 신속성, 친절성 등의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재활, 여가, 상담프로그램 등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서울지역 노인요양시설(30개)의 절반(50%, 15개)이 비급여 항목과 비용, 침실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게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및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776명과 시설 139개소(정원 50명이상 시설 전수조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설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전체 요양시설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시설에서 제시한 비급여 항목별 비용 등 구체적인 요양시설 운영정보를 확인 ▲가능한 요양시설에 오래 머물면서 현장을 파악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하기 등을 당부했다.
|
|
○ 조사 대상
- 시설 : 서울 및 경기 소재 노인요양시설 중 정원50명 이상 시설전체 139개소(서울 30개소, 경기 109개소)
- 입소자 : 동 시설 입소자 중 5~10% 무작위 추출로 총776명(서울 190명, 경기 586명),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식이 명료한 입소자
※ 시설 응답률 : 89.2%(124개소: 서울21개소, 경기103개소)
입소자 응답률 : 72.7%(564명: 서울115명, 경기449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훈련받은 조사요원 1 : 1 방문 조사
○ 조사 시기
- 2009. 2. 23. ~ 3. 7.
|
■ ‘개인시설’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구립’ 공공시설보다 만족도 높아
시설 설립주체에 따른 입소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구립’ 공공시설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시설 설립주체에 따른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신속성
|
의사
소통
|
친절성
|
목욕
|
거동
|
배설
|
재활
|
여가
|
상담
|
|
전체
평균
|
4.45
|
4.44
|
4.55
|
4.40
|
4.17
|
4.24
|
4.11
|
4.01
|
4.00
|
|
개인
|
4.64
|
4.59
|
4.66
|
4.54
|
4.40
|
4.43
|
4.36
|
4.46
|
4.37
|
|
사회
복지
|
4.41
|
4.37
|
4.55
|
4.34
|
4.09
|
4.20
|
4.05
|
3.74
|
3.75
|
|
시․
구립
|
4.25
|
4.26
|
4.28
|
4.22
|
4.14
|
4.11
|
3.77
|
4.14
|
3.87
|
|
종교
단체
|
4.50
|
4.59
|
4.65
|
4.51
|
4.04
|
4.11
|
4.16
|
4.07
|
4.10
|
|
기타
|
4.61
|
4.68
|
4.68
|
4.61
|
4.61
|
4.75
|
4.58
|
4.68
|
4.50
|
|
F
|
3.99
|
4.98
|
5.20
|
3.60
|
3.98
|
4.83
|
5.59
|
12.41
|
7.54
|
|
P
|
.003
|
.001
|
.000
|
.007
|
.003
|
.001
|
.000
|
.000
|
.000
|
* 5점 만점, 기타는 ‘의료법인, 특별법인’ 등으로 구성.
■ 재활, 여가, 상담 등 운영프로그램의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아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입소자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빠르게 해결해주는 ‘신속성’(4.45점), 직원에게 불편한 점 등을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4.44점), 직원이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절성(4.55점)’ 등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재활’(4.09점), ‘여가’(4.01점), ‘상담프로그램’(3.96점)의 입소자 만족도는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절운동과 우울증 등 시설생활에 따른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5점 만점 척도
<표 2>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표준
편차
|
합계
|
|
신속성
|
1
(0.2)
|
10
(1.8)
|
38
(6.8)
|
198
(35.6)
|
309
(55.6)
|
4.45
|
0.72
|
556
(100.0)
|
|
의사
소통
|
0
(0.0)
|
6
(1.1)
|
46
(8.3)
|
201
(36.4)
|
299
(54.2)
|
4.44
|
0.69
|
552
(100.0)
|
|
친절성
|
0
(0.0)
|
4
(0.7)
|
30
(5.4)
|
176
(31.9)
|
341
(61.9)
|
4.55
|
0.63
|
551
(100.0)
|
<표 3> 일상생활의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표준편차
|
합계
|
|
목욕
|
2
(0.4)
|
8
(1.4)
|
45
(8.1)
|
214
(38.6)
|
286
(51.5)
|
4.39
|
0.73
|
555
|
|
수면
|
2
(0.2)
|
7
(1.3)
|
59
(10.6)
|
223
(40.2)
|
264
(47.6)
|
4.33
|
0.74
|
555
|
|
거동
|
7
(1.3)
|
33
(6.0)
|
62
(11.2)
|
211
(38.1)
|
241
(43.5)
|
4.17
|
0.93
|
554
|
|
배설
|
7
(1.3)
|
17
(3.1)
|
59
(10.6)
|
223
(40.2)
|
249
(44.9)
|
4.24
|
0.86
|
555
|
<표 4> 운영프로그램의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평균
|
표준편차
|
합계
|
|
재활
|
4
(0.8)
|
45
(8.7)
|
67
(12.9)
|
184
(35.4)
|
220
(42.3)
|
4.09
|
0.98
|
520
|
|
여가
|
3
(0.6)
|
64
(12.6)
|
63
(12.5)
|
171
(33.8)
|
205
(40.5)
|
4.01
|
1.04
|
506
|
|
상담
|
2
(0.4)
|
85
(16.5)
|
65
(12.6)
|
146
(28.3)
|
218
(42.2)
|
3.96
|
1.11
|
516
|
|
종교
|
6
(1.1)
|
41
(8.4)
|
39
(8.0)
|
106
(21.8)
|
294
(60.5)
|
4.32
|
1.02
|
486
|
■ 서울지역 시설의 50%가 시설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게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선택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급여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 30개 요양시설의 시설정보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50%, 15개)은 비급여 항목과 비용, 침실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장기요양기관은 기관의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답한 시설 120개 중 이를 게시하지 않은 시설이 6.6%(8개)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설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전체 요양시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경우 ▲시설에서 게시한 안내내용을 상세히 숙지 ▲가능한 시설에 오래 머물면서 현장을 파악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요양시설 선택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정보 활용
○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를 전화로 재확인 필요
○ 지리적 접근, 시설환경, 시설 서비스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2. 시설에서 게시한 수급자에 대한 안내내용을 상세하게 숙지
○ 비 급여 항목별 비용 : 식재료(간식)비, 상급침상비용, 미용비 액수 등
○ 종사자의 근무체계 : 인원 및 근무시간
○ 운영규정의 전반적인 개요 등 시설선택에 도움 되는 내용 파악
3. 가능한 시설에 오래 머물면서 현장을 파악한다.
○ 직원들의 표정 : 말투, 표정, 활기(피곤)찬 정도를 관찰
○ 시설 환경 : 냄새, 소음,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식사 내용 등을 파악
4.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인
○ 재활프로그램 : 물리치료 내용 및 시행정도
○ 일상생활(하루일과)서비스 내용
○ 상담 및 여가프로그램 내용
5.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1부는 소비자가 보관
○ 비 급여 대상 및 비용(실제부담 액수)
○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들은 후 계약서에 동의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발급(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세부 산정내역 요구, 의료비공제 혜택(시행규칙 제27조)
|
|
보충취재
|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팀장 백병성 (☎3460-3301)
|
|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책임연구원 김경례 (☎3460-3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