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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사례>
【사례1】가격이 고가인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반품 요구
- 소비자 A씨(50대:서울 용산구 한강로 거주)는 2009. 5월 성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를 748,000원에 구입함.
- 제품을 받은 후 병원에 문의해 보니 효능에 비해 가격이 과다하게 비싸다고 해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자는 이미 개봉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며 이를 거부함.
【사례2】효과가 없는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반품 요구
- 소비자 B씨(80대 : 서울 강동구 거주)는 2009.5.26.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신문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여자상담원이 핸드폰 크기의 기기를 성기에 갖다 대기만 해도 발기되는 제품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나이 80~90세된 노인들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설명함.
·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정액량이 많아지도록 해 발기에 효과가 있는 약을 보내 준다고 하며, 많이 먹으면 뇌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3일에 1알씩 먹으라고 하며 구입을 권유함.
- 소비자는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용카드로 798,000원이 결제되었음.
- 5.27. 택배로 제품을 받아 보니, 사용하기 어렵고 효과도 없었으며, 같이 제공된 알약 2알은 영어로 써 있어 무슨 성분의 약인지 알 수 없고 먹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음.
- 사업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연락하자 5.28. 영업부장이 자택을 방문해 소비자에게 사용법을 알려 주었고 당시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바로 효과가 없어 5.30. 재차 환급을 요구했더니, 한번 구입하면 절대 반품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함.
【사례3】청약철회한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반품 요구
- 소비자 C씨(50대 : 대전시 동구 거주)는 2009.4.14.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신문 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전화해 노후가 시작되는 남성들이 한달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790,000원에 구입함.(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 다음날 제품을 받아 보니 전에 사용해 본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와 유사하여 효능을 신뢰하기 어려워 즉각 반품의사를 통지하니 사업자는 반품을 받아 주겠으나 대신 5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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