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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속보] 중년 남성 대상 성기능(발기) 향상 보조 기구 소비자 피해 급증
    등록일 2009-06-18 조회수 21567
    
    이 자료는 6 18일(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년 남성 대상 성기능(발기) 향상 보조 기구 소비자 피해 급증

    - 노년층에서 피해 자주 발생 -

     

      최근 중년 남성이나 노인의 성기능(발기)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2008년중 15건에 불과했으나 금년들어 6.10.까지 20건이나 접수되었고 피해구제 사건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6.10까지 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관련 피해구제 사건 10건(‘08.1월 ~’09.6.10)중 소비자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인 경우는 6건이었고, 가격은 40만원 이상(7건)인 제품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남성의 성기능 저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구입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로는 단순히 남성 성기에 끼워 넣는 링 제품도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은 남성 성기를 관에 넣어 수동이나 자동으로 자극을 주어 팽창과 수축을 반복시키는 구조로, 회사별로 구동 방식상 차이가 있으며 젤이나 크림 또는 건강보조식품이 함께 제공되기도 함.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관련 불만 급증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와 관련해 2008년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5건, 피해구제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6.10. 현재 소비자 상담은 20건, 피해구제는 7건으로 급증했다.

     

    <표-1>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내역

    구분

    2008년

    2009. 6. 10. 현재

    상담

    15건

    20건

    35건

    피해구제

    3건

    7건

    10건

     

     

    신문 광고 보고 제품 구입, 노년층에서 피해 많이 발생

      2008년 이후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10건으로 소비자들은 모두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연령층은 ‘70세 이상’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건이며 40대와 60대가 각각 1건이었다.

     

    <표-2> 피해구제 신청 연령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건

    3건

    1건

    5건

    10건

     

      사업자가 신문 광고 이외에 전화 상담시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가 노년층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동 제품과 관련된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효과 불만족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효과 불만족’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제품의 하자’와‘높은 가격’이 각각 1건이었다.

     

    <표-3> 피해 구제 신청 사유

    효과 불만족

    하자

    가격

    8건

    1건

    1건

    10건

     

    ■ 40만원 이상되는 제품 많아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의 가격은 40만원 이상 제품이 7건이었고 그중에는 80만원 이상인 제품도 2건이나 될 정도로 고가의 제품이 많았다.

     

    <표-4> 판매가격별 현황

    30만원 이하

    40만원대

    60만원대

    70만원대

    80만원 이상

    3건

    1건

    3건

    2건

    2건

    10건

     

    <주요 피해 사례>

    【사례1】가격이 고가인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반품 요구

    - 소비자 A씨(50대:서울 용산구 한강로 거주)는 2009. 5월 성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를 748,000원에 구입함.

    - 제품을 받은 후 병원에 문의해 보니 효능에 비해 가격이 과다하게 비싸다고 해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자는 이미 개봉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며 이를 거부함.

     

    【사례2】효과가 없는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반품 요구

    - 소비자 B씨(80대 : 서울 강동구 거주)는 2009.5.26.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신문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여자상담원이 핸드폰 크기의 기기를 성기에 갖다 대기만 해도 발기되는 제품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나이 80~90세된 노인들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설명함.

    ·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정액량이 많아지도록 해 발기에 효과가 있는 약을 보내 준다고 하며, 많이 먹으면 뇌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3일에 1알씩 먹으라고 하며 구입을 권유함.

    - 소비자는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용카드로 798,000원이 결제되었음.

    - 5.27. 택배로 제품을 받아 보니, 사용하기 어렵고 효과도 없었으며, 같이 제공된 알약 2알은 영어로 써 있어 무슨 성분의 약인지 알 수 없고 먹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음.

    - 사업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연락하자 5.28. 영업부장이 자택을 방문해 소비자에게 사용법을 알려 주었고 당시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바로 효과가 없어 5.30. 재차 환급을 요구했더니, 한번 구입하면 절대 반품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함.

     

    【사례3】청약철회한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반품 요구

    - 소비자 C씨(50대 : 대전시 동구 거주)는 2009.4.14.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신문 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전화해 노후가 시작되는 남성들이 한달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790,000원에 구입함.(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 다음날 제품을 받아 보니 전에 사용해 본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와 유사하여 효능을 신뢰하기 어려워 즉각 반품의사를 통지하니 사업자는 반품을 받아 주겠으나 대신 5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음.

     

     

     

    ■ 소비자 주의사항

     

    1.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람마다 신체적인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고령자도 누구나 성기능 향상에 효능·효과가 뛰어나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문의 전화만 했다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만 개봉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손료)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통신판매)’에 의하여 제품을 구입한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추후 입증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게도 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각각 청약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판매자가 처리를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작성 방법과 서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상담마당-상담관련양식’을 참고)

     

    3.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이외에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건강보조식품 등은 그 성분이나 효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급적 함부로 복용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구입후 효과를 보지 못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무조건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손료) 요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통신판매)’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청구 등 판매자의 법 위반행위 신고

    서면 신고

    한국소비자원

    제품 구입 후 환급(청약철회) 요구 등 피해구제 신청

    전화 02-3460-3000, FAX 02-3460-3180

     

     

    보충취재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승호  (☎3460-3121)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차장 안현숙 (☎346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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