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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속보] 신혼여행상품 특약, 꼼꼼히 확인해야!
    등록일 2009-04-15 조회수 15833
      
    이 자료는 4월15일(수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속보] 신혼여행상품 특약, 꼼꼼히 확인해야!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사례 954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43.4%, 414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피해사례(28.7%, 27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작년 연말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해 여행업자가 가격 인상을 요구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17.1%, 163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해약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해

     

    신혼여행상품 관련한 피해사례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07년 425건에서 2008년에는 954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3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간(2008년 1~3월: 102건)에 비해 1.7배나 증가했다.
    신혼여행 상담건수

    * 여행품목 소비자불만 내용에서 ‘신혼’으로 검색한 건수

     

     


    □ 계약금 환급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환율급등 또는 개인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43.4%(41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28.7%(273건), 환율급등에 따라 여행업자가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요구해 발생한 ‘가격요금’ 관련 불만이 17.8%(170건) 등의 순이었다.

     

    <신혼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 청구 유형>

     

    불만

    유형

    계약

    해제

    부당

    행위

    가격

    요금

    계약

    이행

    품질

    기타

    건수

    (비율)

    414

    (43.4%)

    273

    (28.7%)

    170

    (17.8%)

    38

    (4.0)

    28

    (2.9%)

    31

    (3.2%)

    954

    (100%)

     

     신혼여행상품은 여행사가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현지 호텔이나 리조트에 대금을 미리 지급해 해약 시 계약금 등을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여행업자의 경우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요금 관련 소비자불만 170건 중 95.8%(163건)가 2008년 10월 이후 접수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연말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 내용은 사업자가 반드시 설명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여행지나 리조트 이용 등 신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따라 여행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여행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 여행요금을 증액할 경우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항공료나 숙박요금 등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했거나 외화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에 여행업자나 여행자가 그 증감된 범위 내에서 증감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여행업자가 이런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행계약은 여객항공, 숙식제공 및 관광가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계약인데 실제로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책정요금 및 적용환율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요금 및 환율인상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여행업자의 요금증액 요구를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o 제5조(특약)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제1항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요 피해 사례

     

    1) 계약해지 및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관련 피해 사례

     

    [사례1] 최모씨(경기 안성, 남, 30대)는 2008. 10. 14. 홍콩 신혼여행(2008. 12. 28. ~ 2009. 1. 2.)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2십만원, 중도금으로 5십만원을 지급함. 이후 어머니가 위중한 병에 걸려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측은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미화 1,630달러를 요구함.

     

    [사례2] 홍모씨(부산, 남, 20대)는 2009. 4. 15. 출국하는 신혼여행 상품을 2009. 2. 24. 구매하며 총 296만원 중 계약금으로 4십만원을 지급함.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항공권 및 풀빌라 예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거절함.

     

    [사례3] 고모씨(송파, 여, 30대)는 2008. 11. 22.~ 27.까지 몰디브로 신혼여행 가는 계약을 2008. 9. 1. 체결하고 총 660만원을 지급함. 2008. 11. 21. 신랑이 복강 내 출혈로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어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을 요구함. 업체는 항공료 260만원 중 210만원만 지급하고 풀빌라 비용 450만원은 현지 리조트에서 반환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에게 반환을 거절함.

     

     

    2) 환율 등 여행대금 추가지급 요구 관련 사례

     

    [사례1] 배모씨(인천, 여, 30대)는 2008. 12. 28. 출발하는 괌 신혼여행상품을 2008. 10. 경 구입하며 총 290만원 중 30만원 계약금을 지급함. 2008. 11. 경 여행사에서 현지 리조트 가격이 인상되었다며 60만원을 요구함. 이에 문제를 제기하여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여행을 다녀옴.

     

    [사례2] 송모씨(대전, 남, 30대)는 2008. 10. 19. 출발하는 몰디브 신혼여행상품을 2008. 6. 23. 구입하며 총 540만원 중 항공권 비용 일부 80만원을 지급하고 2008. 6. 27. 항공권 비용 약 111만원, 2008. 9. 18. 잔금 약 230만원을 지급함. 여행사가 출발 8일전인 2008. 10. 11. 환율이 인상되었다며 추가비용 55만원을 요구함.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어 55만원을 지급하자 다음날 여행사가 35만원만 환불함.

     

    [사례3] 서모씨(고양, 남, 30대)는 2008. 11. 23. 출발하는 하와이 신혼여행상품을 2008. 10. 6. 구입하며 총 64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2008. 11. 12. 여행사에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상품가격이 인상되었다며 52만원을 추가 요구함.

     

     

    3) 기타 사례

     

    [사례1] 구모씨(서울, 여, 30대)는 발리⁃홍콩 신혼여행 마지막 날 여행사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비행기에서 설사 및 구토증상으로 귀국하지 못해 홍콩현지에서 숙박한 후 숙박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2] 김모씨(여, 30대)는 2009. 1. 4. 필리핀 세부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호텔에서 1박한 후 리조트로 이동하기로 했으나 국내 여행사가 리조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되었다며 리조트 숙박을 거절당함.

     

    [사례3] 천모씨(남)는 2009. 3.경 신혼여행으로 필리핀을 여행하고 귀국하는 날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방문한 가게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며 신용카드로 미화 1,500달러를 지급함. 귀국 후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니 미화 200달러 정도임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소비자 주의사항 ◆

     

    □ 신혼여행 상품 계약체결시 계약서나 일정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 등의 특약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한다.

     

    ※ 사업자가 광고를 하면서 환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거나, 환불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쇼핑몰에서 고가의 기념품 구입을 자제한다.

     

    □ 여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출발일 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 피해발생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전화 3460-3000/팩스 3460-3180)

     

     

    보충취재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팀장 백승실  (☎3460-3161)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과장 구경태 (☎3460-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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