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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09. 4.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는 동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로부터 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09.4.2~4.7.10:0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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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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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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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접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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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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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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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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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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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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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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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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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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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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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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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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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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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명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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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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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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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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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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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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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검출 제품 구입시 보상 요구 가능해
소비자들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한 경우 제조회사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제조사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02-3460-3000)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구입 시기, 피해내용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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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접수시 알려야 할 내용>
o 인적사항
o 제품명, 구입 시기, 구입횟수, 가격, 아이의 연령(월령)
o 제품 사용 후 특별한 증상 발생 여부(피해내용)
o 피해 관련 요구사항
o 제출자료 : 영수증 또는 제품 바코드 사진 첨부
<상담창구 및 자료 제출>
o 전화 : 02-3460-3000(대표)
o 팩스 : 02-529-0408, 3460-3180, 3460-3129
o 이메일 : ahha@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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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검토 중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관련 상담이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 접수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참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제도 안내
□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
□ 조정신청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신청요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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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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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승호 (☎346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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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차장 안현숙 (☎346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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