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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속보]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피해보상 요구 다발
    등록일 2009-04-08 조회수 12610

      

     


    [상담속보]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피해보상 요구 다발

     

     한국소비자원은 2009. 4.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는 동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로부터 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09.4.2~4.7.10:00현재)

    제조회사

    상담 건수

    피해구제 접수 건수

    A 사

    47건

    20건

    B 사

     2건

     2건

    C 사

     2건

     2건

    D 사

     2건

     1건

    제조회사명 미확인

    10건

    -

    63

    25

     



    □ 석면 검출 제품 구입시 보상 요구 가능해

     

     소비자들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한 경우 제조회사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제조사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02-3460-3000)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구입 시기, 피해내용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피해구제 접수시 알려야 할 내용>

    o 인적사항

    o 제품명, 구입 시기, 구입횟수, 가격, 아이의 연령(월령)

    o 제품 사용 후 특별한 증상 발생 여부(피해내용)

    o 피해 관련 요구사항

    o 제출자료 : 영수증 또는 제품 바코드 사진 첨부

    <상담창구 및 자료 제출>

    o 전화 : 02-3460-3000(대표)

    o 팩스 : 02-529-0408, 3460-3180, 3460-3129

    o 이메일 : ahha@kca.go.kr



    □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검토 중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관련 상담이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 접수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참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제도 안내

    □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

    □ 조정신청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신청요건

    물품 등으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보충취재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승호  (☎3460-3121)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차장 안현숙 (☎346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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