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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엘펜하임에 대한 집단분쟁절차가 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9. 4. 6.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내의 노인복지주택 ‘명지엘펜하임’을 분양 또는 임대받은 소비자 70명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명지학원 등이 분양한 노인복지주택 ‘명지엘펜하임’이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이 조성되지 않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4월 13일부터 15일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5월 말경 조정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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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엘펜하임은 유료노인복지주택 7개동(지하1층~지상9층, 336세대)과 스포츠, 의료시설, 문화센타,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복지동(지하2층~지상5층)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으로, 2004. 10.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주식회 사가 분양했다.
당시 분양을 담당한 명지학원은 골프장이 있는 실버타운은 처음이라 광고하며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정했고, 소비자들은 278,432,000원~399,392,000원 상당의 대금을 내고 분양받았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 건설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명지엘펜하임의 부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명지학원은 2007. 2.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했으나 같은 달 반려됐다.
소비자들은 골프장을 이용 할 수 없는 손해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자체가 불투명해져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버타운 내 복지동 이용을 위해 시설이용선납금(세대당72,898,000원~98,280,000원 상당)을 납부했음에도 복지동의 관리비용이 포함된 관리비(417,940~976,990 상당)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2006. 11. 30. 입주 이후 2년 가까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임차한 소비자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3일부터 15일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5월 말경 조정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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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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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장 허정택 (☎346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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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과장 정혜운 (☎346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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