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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경보] 석면함유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등록일 2009-04-02 조회수 13923
     

    

     

     

    [소비자안전경보]

    석면함유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 부적합 품목(12제품, 원료 1개 포함)

    o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30종의 베이비파우더(원료 포함)를 수거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이 검출돼 긴급 회수중인 제품은 다음과 같다.

     

    업소명

    제품명

    소재지

    대봉엘에스(주)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2-9

    덕산약품공업

    덕산탈크(원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5-1

    락희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

    경기 김포시 하성면 하사리 113-4

    성광제약(주)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77-82

    유씨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2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주)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12-2

    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더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66-4

    한국콜마(주)

    라꾸베베이비파우더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618-3



    o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베이비파우더의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됐으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탈크는 의약품, 화장품에서부터 보온재, 내화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광물이다.

     

    ❑ 석면의 인체 유해성

    o 석면은 단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단열재나 내화재, 방화재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천연의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o 국제암연구소(IRAC) 평가자료에 따르면 석면은 발암등급이 Group 1에 속해 있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호흡기에 노출되면 폐암이나 늑막 또는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o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한다.

    o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 함유 제품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과장 박지민 (☎346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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