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기구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322건)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들의 사고발생률(36%, 116건)이 가장 높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실내 운동기구에 부딪히거나(28%, 90건) 끼어서(27.3%, 88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어린이 헬스기구, 트렘폴린, 덤벨 및 신종 운동기구들은 안전검사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어린이용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 ▲운동기구의 안전표기 강화 ▲안전표기 불법·불량제품 지도 및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 밝히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의 운동기구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
【사례1】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전○○씨(여, 60대)는 2009년 1월, 러닝머신을 타다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바닥에 부딪쳐 허리뼈가 골절됨.
【사례2】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9세 여아 김○○는 2008년 12월, 찜질방에 있는 러닝머신에 손이 끼어 화상으로 입원 치료함.
【사례3】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 5세 남아 민○○는 2008년 12월, 싸이클에 발가락이 끼어 열상을 입음.
【사례4】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정○○씨(남, 40대)는 2008년 10월,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다가 위에서 덤벨이 떨어져 머리에 출혈 발생함.
【사례5】대전에 거주하는 조○○씨(남, 20대)는 2008년 8월, 가정에 설치한 철봉 의 안전장치가 탈락해 전치 6주의 압박 골절을 입음.
|
■ 6세 이하 영유아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운동기구 관련 안전사고는 2006년 86건, 2007년 111건, 2008년 125건으로 매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계
|
|
위해 건수(건)
|
86
|
111
|
125
|
322
|
|
6세 이하 영유아사고 건수(비율)
|
35(40.7)
|
34(30.6)
|
47(37.6)
|
116(36)
|
그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36%, 116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세에서 14세의 어린이 안전사고도 12.1%(39건)를 차지해, 운동기구 관련 사고는 절반정도가 만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48.1%, 15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 기구 사용 중에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연령
|
건수(비율)
|
|
만 6세 이하
|
116 (36.0)
|
|
만 7세~14세
|
39 (12.1)
|
|
만 15세~19세
|
6 (1.9)
|
|
만 20세~29세
|
32 (9.9)
|
|
만 30세~39세
|
43 (13.4)
|
|
만 40세~49세
|
24 (7,5)
|
|
만 50세~59세
|
29 (9.0)
|
|
만 60세 이상
|
19 (5.9)
|
|
미상
|
14 (4.3)
|
|
계
|
322 (100.0)
|
■ 운동기구에 부딪히거나 끼어서 주로 사고 발생
사고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기구에 부딪쳐 발생하는 사고가 28.0%(90건)로 가장 많았고, 기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여서 발생하는 사고(27.3%, 88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발생하는 사고(22.4%, 7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위해원인
|
건수(비율)
|
위해원인
|
건수(비율)
|
|
충돌(충격)
|
90(28.0)
|
과도한 동작
|
26(8.1)
|
|
압궤(눌림, 끼임)
|
88(27.3)
|
날카로운 곳에 베임(찢어짐)
|
18(5.6)
|
|
추락(넘어짐, 미끄러짐)
|
72(22.4)
|
기타
|
28(8.6)
|
|
|
|
계
|
322(100.0)
|
어린이 화상 및 골절 사고는 성장판 손상으로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흉터로 인해 추후 여러 차례의 수술 치료가 요구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구별로는 러닝머신 관련 위해사례가 40.4%(130건)로 가장 많았으나 헬스싸이클, 덤벨, 복부 운동기구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아 위해 우려가 특정 제품에 국한되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 설치한 실내 운동기구에서 사고 많이 발생
사고 발생 장소로는 가정 내 사고가 57.5%(18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등 운동 및 여가활동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18%(58건), 공공 및 서비스 지역 7.5%(24건) 순이었다.
|
위해발생 장소
|
건수(비율)
|
위해발생 장소
|
건수(비율)
|
|
가정
|
185(57.5)
|
공원 및 놀이시설
|
7(2.2)
|
|
운동 및 여가활동 지역
|
58(18.0)
|
기타
|
48(14.8)
|
|
공공 및 서비스 지역
|
24(7.5)
|
계
|
322(100.0)
|
가정에서 가족들이 운동하는 동안 어린이가 호기심으로 운동기구에 손 또는 발을 대거나 틈새에 집어넣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성인을 모방해 사용하다 넘어지고 제품에 부딪치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근린공원이나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경우, 상주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 또한 수시로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덧붙였다.
■ 어린이용 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시급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러닝머신, 스텝퍼 등 고정식 운동기구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헬스기구, 트렘폴린, 덤벨 과 최신 쏟아져 나오는 신종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운동기구 및 신종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러한 제품들을 안전 ‧ 품질 표시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헬스기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운동기구의 눈에 띄기 쉬운 부위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제조업자와 판매자에게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생산 ․ 판매하고, 안전표기를 철저히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에 신경쓸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어린이용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 ▲운동기구의 안전표기 강화 ▲안전표기 불법․불량제품 지도 및 단속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
|
<실내 운동기구 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
▪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구입한다.
- KPS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가 있는지 제품에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제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 ․ 사용한다.
▪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보관 한다.
- 운동기구 작동 중에는 영유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을 뽑는다.
▪ 기구의 고장여부를 점검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기구에 따라 양말 또는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한다.
▪ 운동기구 주변을 정리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러닝머신을 이용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TV시청을 동시에 할 경우 상해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운동을 마칠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정지되었음을 확인한 후 내려오고, 운동 기구 사용 후엔 전원이 꺼졌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 운동하기 전 스스로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운동을 삼간다.
|
|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
|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과장 김혜진 (☎3460-3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