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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1 게임’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리니지1 게임’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등록일 2009-02-06 조회수 21905
    이 자료는 2월6일(금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리니지1 게임’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9년 2월 2일 리니지1 게임 이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게임 계정이 영구 이용정지 되었다는 이유로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주)엔씨소프트사의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 단 1회의 위반만으로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하도록 되어있음.

     

     이번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90명, 473개 계정)을 병합한 첫 번째 온라인 게임 집단분쟁 사건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단속에 관한 해묵은 다툼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시결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리니지1 게임 계정 가입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게임운영자(GM)가 연출한 특이사항에 답변을 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정이 이용정지되었어야 한다.

     

     또한 계정압류 시점이 2006년 3월 1일 이후인 소비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정이 압류된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피해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충 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팀장 오흥욱 (☎3460-33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차장 이상훈 (☎3460-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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