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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사례집과 의료분쟁조정사례집발간
    등록일 2009-01-30 조회수 12740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사례집과 의료분쟁조정사례집발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2년간 조정 결정된 사례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사례집과 의료분쟁사례집을 발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기구로 지난해1,277개의 소비자 피해사건이 접수되어 그 중 790개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결정 하였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는 비율은 80.7%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문 공고를 통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아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42건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어 그 중 32건이 조정결정 되었으며 총 2,012명의 소비자가 소송 없이 배상을 받았다.

     

     집단분쟁조정사례집은 위 32건의 집단분쟁조정결정 중 집단적 분쟁의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20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경향이나 조정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어 소비자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그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분쟁조정을 전문화하여 소비자가 질 높은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의료분쟁조정사례집은 처음 시도하는 전문분야사례집으로서 최근 2년의 의료분쟁조정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의료사고는 입증의 곤란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유사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보충 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장 장수태 (☎3460-32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과장 정혜운 (☎346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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