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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질병 예방대책 필요
    등록일 2008-10-22 조회수 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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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0월22일(수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질병 예방대책 필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장염이나 폐렴 등의 질병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질병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염(45.7%, 162건 중 74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 1주일 이내에 발생(71.6%, 109건 중 78건)했으며, 두명 이상의 아이에게 동시에 동일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67.6%, 102건 중 69건)가 많았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아이를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47.4%, 97건 중 46건),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58.0%, 100건 중 58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산후조리원 질병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산후조리원 질병발생 보고체계의 강화 등을 건의하고, 산후조리원 협회에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지침의 준수 및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피해사례 매년 지속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6년 252건, 2007년 165건, 2008년(1월-6월)까지 78건으로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생아가 질병에 걸린 상담사례는 2006년 63건, 2007년 44건, 2008년 상반기 25건으로 조사돼,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 대비 산후조리원내 질병발생 상담건수의 비율은 2006년 25.0%, 2007년 26.7%, 2008년 상반기 32.1%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 : 건, (%)

    구분

    산후조리원

    상담사례

    상담사례 중 질병사례

    비율

    2006년

    252

    63

    25.0

    2007년

    165

    44

    26.7

    2008년 상반기

    78

    25

    32.1

    전체(2년 6개월)

    495

    132

    26.7

     

     

    주로 장염, 폐렴 발병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질병에 걸려 상담했던 13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복수응답 사례 162건 중 장염이 발생한 사례가 74건(45.7%)으로 가장 많았다. 폐렴 24건(14.8%), 감기 14건(8.6%), 패혈증 및 황달 각각 9건(5.6%), 고열, 설사, 상처 각각 4건(2.5%), 뇌수막염, 요로감염, 눈병, 엉덩이 습진이 각각 3건(1.9%). 골절 2건(1.2%), 기타 6건(3.7%)이었다. 장염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병하며, 폐렴은 주로 11월~3월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질병

    장염

    폐렴

    감기

    패혈증

    뇌수막염

    고열

    설사

    황달

    요로감염

    눈병

    상처

    엉덩이습진

    골절

    기타

    합계

    건수

    74

    24

    14

    9

    3

    4

    4

    9

    3

    3

    4

    3

    2

    6

    162

    비율

    (%)

    45.7

    14.8

    8.6

    5.6

    1.9

    2.5

    2.5

    5.6

    1.9

    1.9

    2.5

    1.9

    1.2

    3.7

    100

    ※복수응답(장염에 의한 고열, 설사는 제외)

     

     

    1주일 이내에, 동시 발병하는 경우 많아

    질병 발병 시기는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 1주일 이내가 78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8~10일 이내가 14건(12.8%), 11~14일 이내가 13건(11.9%) 등이었다.

     

    발병 시기

    1~3일

    4~7일

    8~10일

    11~14일

    14일 이후

    퇴원직후

    합계

    건수

    34

    44

    14

    13

    2

    2

    109

    비율(%)

    31.2

    40.4

    12.8

    11.9

    1.8

    1.8

    100

    ※총 132건중 확인불가 23건 제외

     

    산후 조리원 내에서 한 아이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같은 질병이 다른 아이에게도 동시에 발병했었는지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 30건을 제외한 102건(100.0%)중 동시 질병이 발생한 아기가 있은 경우가 69건(67.6%), 없었거나 모른다고 한 경우는 33건(32.4%)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발병

    아기유무

    있음

    없음

    기타

    합계

    건수

    69

    29

    4

    102

    비율(%)

    (67.6)

    (28.4)

    (3.9)

    100.0

    ※총 132건 중 확인불가 30건 제외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출생 전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소실되기 전인 6개월 이전에는 장염과 폐렴 등의 발생빈도가 낮아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질병의 감염은 아기의 건강상 문제라기보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 질병의 감염경로와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발생 보고체계 및 보상기준 미흡

    질병발생시 산후조리원의 조치한 내용을 보면, 응답사례 97건 중 격리(18건, 18.6%)하거나 의료기관 이송(28건, 28.8%)한 경우가 47.4%(46건)밖에 되지 않았고, 자발적 퇴원이 51건(52.6%)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내용

    자발적 퇴원

    격리

    의료기관 이송

    합계

    건수

    51

    18

    28

    97

    비율(%)

    52.6

    18.6

    28.8

    100.0

    ※총132건 중 확인불가 35건은 제외.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질병발생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입안예고 중이다. 산후조리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기의 질병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58건, 58.0%) 나타났다.

     

    단위 : 건

    보상여부

    치료비 보상

    보상금지급

    치료비+보상금 지급

    보상받지 못함

    합계

    건수

    26

    5

    11

    58

    100

    비율(%)

    (26.0)

    (5.0)

    (11.0)

    (58.0)

    (100.0)

    ※총132건 중 확인불가 32건 제외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도·감독 소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산후조리원 출입자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아기가 질병에 걸린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직원보다 엄마가 많으며 ▶젖병관리도 아기마다 각각 따로 관리한 경우보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등 산후조리원에서 안전관리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질병감염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산후조리원 질병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산후조리원 질병발생 보고체계의 강화 및 홍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자격증 게시 및 감염교육 강화 등 관리감독 철저 등을 건의하고, 산후조리원 협회에는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지침의 준수 및 감염관리 철저 ▶질병발생 시 병원이송 및 보건소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기술위원 조계란(☎346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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