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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총 507건으로 2006년도 136건의 약 3.7배였으며,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96건), 의류(76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도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국제소비자분쟁
-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외국인 소비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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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씨(남, 30대)는 2007년 8월에 미국의 장난감 사이트 www.trojanstore.com를 통해 미화 110.60달러를 결제하고 장난감을 주문했으나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전자메일을 통해 수차례 환급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음
【사례2】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최○○씨(여, 30대)는 2007년 9월 미국에 있는 헬스보충제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약 226,000원을 현금 입금했으나 배송을 지연돼 대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3】서울 도곡동에 거주하는 허○○씨(남, 40대)는 2007년 8월 미국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소비자의 주소지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연함.
【사례4】대구에 거주하는 장○○씨(남, 50대)는 2006년 1월 초에 호주 및 뉴질랜드를 여행하던 중 “메가헬쓰”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쇼핑센터를 방문해 가이드 및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뉴질랜드에서 녹혈 12통, 호주에서 BVC 8통, Red Osteo 2통을 구입하며 총 10,88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그러나 가이드 설명과는 달리 효과가 전혀 없음을 알고 여행사에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 국제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는 2005년 87건, 2006년 136건, 2007년 507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전년도 136건의 약 3.7배인 507건으로 나타났다.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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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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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87 |
136 |
507 |
판매유형이 확인된 국제소비자분쟁 475건 중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239건(50.3%), 해외구매대행이 119건(25.1%), 현지 직접거래가 117건(24.6%)이었다.
<국제 소비자분쟁 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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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유형 |
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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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접 거래 |
239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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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거래 |
119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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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직접거래 |
117 (24.6%) |
□ 신변용품, 의류에서 피해 많아
품목이 확인된 국제 소비자분쟁 451건을 살펴본 결과,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이 96건(21.3%)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의류가 76건(16.9%), 건강식품이 48건(10.6%), 한약이 43건(9.5%) 순이었다.
한편, 해외 가품(짝퉁) 구매와 관련한 사건도 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소비자분쟁 품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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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수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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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용품 |
96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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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76 |
16.9 |
|
건강식품 |
4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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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
43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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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
21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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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기기 |
19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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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품 |
19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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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18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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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음반 |
1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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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
1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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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
1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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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
1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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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 |
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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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
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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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품 |
6 |
1.3 |
|
강습강의 |
4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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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3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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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사 |
3 |
0.7 |
|
기타용품 |
7 |
1.6 |
|
기타 서비스 |
23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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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51 |
100.0 |
□ 사업자 소재국 미국, 중국이 과반 차지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321건을 살펴보면, 미국이 88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69건(21.5%), 태국 및 호주가 각각 26건(8.1%), 홍콩 24건 (7.5%) 순으로 나타났다.
<다발사업자 5개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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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중국 |
태국 |
호주 |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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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88(27.4%) |
69(21.5%) |
26(8.1%) |
26(8.1%) |
24(7.5%) |
□ 50만원 이하의 피해가 대부분
국제 소비자분쟁 사건 중에서 거래금액이 확인된 323건을 분석한 결과 10~50만원이 140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10만원 미만이 80건(24.8%)로 나타나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7.7%)이었다.
<금액별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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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0만원
미만 |
10~50만원 |
50~100만원 |
100~300만원 |
300~500만원 |
5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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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80(24.8%) |
140(43.3%) |
46(14.2%) |
45(13.9%) |
6(1.9%) |
6(1.9%) |
□ 국제 소비자불만 해결 어려워, 국가간 협력 시급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매우 어렵다. 현재 국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소비자보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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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 주의사항>
◎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econsumer.gov)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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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통한 현지 거래 시 주의사항>
◎ 국내 여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하여 국내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한다.
◎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한다.
◎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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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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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승호 (☎346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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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과장 구경태 (☎3460-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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