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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소비자분쟁 피해 3.7배 증가
    등록일 2008-04-17 조회수 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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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소비자분쟁 피해 3.7배 증가

     

    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총 507건으로 2006년도 136건의 약 3.7배였으며,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96건), 의류(76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도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국제소비자분쟁

     -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외국인 소비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1】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씨(남, 30대)는 2007년 8월에 미국의 장난감 사이트 www.trojanstore.com를 통해 미화 110.60달러를 결제하고 장난감을 주문했으나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전자메일을 통해 수차례 환급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음

    【사례2】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최○○씨(여, 30대)는 2007년 9월 미국에 있는 헬스보충제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약 226,000원을 현금 입금했으나 배송을 지연돼 대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3】서울 도곡동에 거주하는 허○○씨(남, 40대)는 2007년 8월 미국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소비자의 주소지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연함.

    【사례4】대구에 거주하는 장○○씨(남, 50대)는 2006년 1월 초에 호주 및 뉴질랜드를 여행하던 중 “메가헬쓰”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쇼핑센터를 방문해 가이드 및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뉴질랜드에서 녹혈 12통, 호주에서 BVC 8통, Red Osteo 2통을 구입하며 총 10,88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그러나 가이드 설명과는 달리 효과가 전혀 없음을 알고 여행사에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국제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는 2005년 87건, 2006년 136건, 2007년 507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전년도 136건의 약 3.7배인 507건으로 나타났다.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87

    136

    507

     

    판매유형이 확인된 국제소비자분쟁 475건 중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239건(50.3%), 해외구매대행이 119건(25.1%), 현지 직접거래가 117건(24.6%)이었다.

     

    <국제 소비자분쟁 거래 유형>

     

    판매유형

    건수 (%)

    인터넷 직접 거래

    239 (50.3%)

    구매대행 거래

    119 (25.1%)

    해외 현지 직접거래

    117 (24.6%)

     

     

    □ 신변용품, 의류에서 피해 많아

     

    품목이 확인된 국제 소비자분쟁 451건을 살펴본 결과,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이 96건(21.3%)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의류가 76건(16.9%), 건강식품이 48건(10.6%), 한약이 43건(9.5%) 순이었다.

     

    한편, 해외 가품(짝퉁) 구매와 관련한 사건도 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소비자분쟁 품목별 현황>

     

    품목

    건수

    비율(%)

    신변용품

    96

    21.3

    의류

    76

    16.9

    건강식품

    48

    10.6

    한약

    43

    9.5

    항공권

    21

    4.7

    의약품 및 기기

    19

    4.2

    가사용품

    19

    4.2

    화장품

    18

    4.0

    도서․음반

    15

    3.3

    귀금속

    15

    3.3

    지갑

    11

    2.4

    카메라

    10

    2.2

    기타식품

    8

    1.8

    가전제품

    6

    1.3

    취미용품

    6

    1.3

    강습강의

    4

    0.9

    숙박시설

    3

    0.7

    국제이사

    3

    0.7

    기타용품

    7

    1.6

    기타 서비스

    23

    5.1

    451

    100.0

     

     

    □ 사업자 소재국 미국, 중국이 과반 차지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321건을 살펴보면, 미국이 88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69건(21.5%), 태국 및 호주가 각각 26건(8.1%), 홍콩 24건 (7.5%) 순으로 나타났다.

     

    <다발사업자 5개국 현황>

     

    국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홍콩

    건수

    88(27.4%)

    69(21.5%)

    26(8.1%)

    26(8.1%)

    24(7.5%)

     

     

    □ 50만원 이하의 피해가 대부분

     

    국제 소비자분쟁 사건 중에서 거래금액이 확인된 323건을 분석한 결과 10~50만원이 140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10만원 미만이 80건(24.8%)로 나타나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7.7%)이었다.

     

    <금액별 접수 현황>

     

    금액

    10만원

    미만

    10~50만원

    50~100만원

    1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건수

    80(24.8%)

    140(43.3%)

    46(14.2%)

    45(13.9%)

    6(1.9%)

    6(1.9%)

     

     

    □ 국제 소비자불만 해결 어려워, 국가간 협력 시급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매우 어렵다. 현재 국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소비자보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 전자상거래 주의사항>

     

     ◎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econsumer.gov)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한다.

     

     

     

     <해외여행을 통한 현지 거래 시 주의사항>

     

     ◎ 국내 여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하여 국내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한다.

     

     ◎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한다.

     

     ◎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보충취재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승호 (☎3460-3121)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과장 구경태 (☎346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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