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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 업무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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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03 | 조회수 | 9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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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4월 3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 업무 협약 체결 -한 기관에 신고해도 피해 원인 규명ㆍ피해 구제 동시 진행-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농민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종자ㆍ농약ㆍ비료 기타 농업 자재와 영농법ㆍ기후ㆍ토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까다로워 피해를 구제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 피해 원인 규명을 요청하고, 다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했다. 양 기관의 업무 협약 체결로 어느 한 기관에 농업 피해가 접수되면 상호 협의하에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원인 규명을 진행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은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피해 구제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농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민들은 피해 예방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협약 체결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8년 4월 3일 10시 30분 장소 : 농촌진흥청 본관 3층 제3회의실(031-299-2414/2423) 최근 양 기관이 협조해 진행한 대표적인 피해 사건으로는 천안 41개 오이 재배농가의 ‘쓴맛오이 사건’(2006년)과 경북 6개 지역 263개 사과 농가의 ‘농약 약해사건’(2007년)이 있다. 경북 6개 지역 ‘농약 약해사건’은 합의에 의해 총17억2,500만원이 합의에 의해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천안 ‘쓴맛 오이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5억7,300만원의 배상결정 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무 협약 체결 배경] 지난 4년간 농기계․농약․비료․종자 등 각종 농업 자재로 인한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농민은 1,470명이다. <참고 : 피해 사례 분석 결과>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가 작황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농작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그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투여된 비용과 피해 금액간에 격차가 커서 피해배상 합의가 쉽지 않다. 단일 농가의 피해라도 피해 규모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수십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같은 대규모 피해 사건일수록 피해 원인에 대하여 농민과 사업자간에 견해 차이가 커서 배상합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피해배상 합의에 실패하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과정의 비용이나 시간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농민들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피해 상황의 장기 보존이 어려운 농업의 특성상 승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농업 피해 사건 구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농민들에게 피해예방 정보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농업 자재 관련 피해 사례 분석 ○ 피해 구제 접수 총괄 자재 종류 계 2004 2005 2006 2007 접수 건수 농민수 접수 건수 농민수 접수 건수 농민수 접수 건수 농민수 접수 건수 농민수 계 371 1,470 90 174 88 88 80 122 113 1,086 종자 97 863 9 30 38 38 13 55 37 740 농약 56 328 15 30 12 12 11 11 18 275 농업기계 123 123 24 24 22 22 37 37 40 40 비료 50 100 34 71 3 3 8 8 5 18 기타 45 56 8 19 13 13 11 11 13 13 ○ 종자의 결함 관련 종자와 관련해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3개 채소종자 관련 피해 90건등 총97건 (피해농민 863명)의 피해가 접수 품종특성차이, 바이러스 감염, 생리장애, 발아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 농약의 약해 관련 농약의 약해와 관련하여 2004년 15건(피해농민 30명), 2005년 12건, 2006년 11건, 2007년 18건(피해농민 275명)의 피해구제 접수 특히 농약의 혼용 후 작물이 고사 또는 생육장애가 발생한 피해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약 피해사건 56건 중 10건(17.9%) ○ 농기계의 품질, 사후 관리 관련 2004년 24건, 2005년 22건, 2006년 37건, 2007년 40건의 피해구제 접수 특히 농산물건조기(고추건조기) 관련 피해는 2004년 1건, 2005년 4건, 2006년 8건, 2007년 1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비료 사용 후의 병충해 또는 생육장애 관련 비료와 관련하여 2004년 34건(피해농가 61명), 2005년 3건, 2006년 8건, 2007년 5건(피해농가 18명)의 피해가 접수 특히 영양제류의 친환경농자재를 농약으로 오인하여 사용하거나, 농약과 혼합하여 사용한 후의 병충해 또는 생육장애 피해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9건(피해농가 78명)이 접수되어 비료관련 피해구제 50건(피해농민 100명) 중 78.0%를 차지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승호 (☎3460-3121)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차장 이명갑 (☎3460-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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