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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 www.kca.go.kr))은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이 중독사고 위험이 있는 매니큐어 제거제(네일에나멜리무버 또는 네일폴리시리무버 : 아세톤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관련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리콜 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화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며, 이중 18개 제품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 이외에도 안전용기 미사용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위해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아세톤이 함유된 네일에나멜리무버 및 네일폴리시리무버는 「화장품법시행규칙」제12조의2(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에 의하여 2007년 1월부터 안전용기·포장 사용이 의무화됐다.(단, 1회용 제품과 분무용기 제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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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기·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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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기 |
□ 매니큐어 제거제에 의한 영유아 중독사고 지속적으로 접수
2005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매니큐어 제거제(네일에나멜리무버 또는 네일폴리시리무버)관련 위해사례는 총10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매니큐어 제거제를 삼키는 등의 중독사고가 8건, 눈에 들어간 사고가 2건으로 나타났다.
※ 아세톤은 향기가 있는 무색의 액체로 물에 지워지지 않는 물질을 잘 지우는 성질이 있어 매니큐어 제거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점막 등 눈, 코, 목, 폐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고 간과 신장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독사고 8건 중 6건(75.0%)이 만 1세~2세의 영유아에게 발생되었으며, 전체 10건 중 9건이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보고된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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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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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7년 11월 만 1세 여아가 매니큐어 제거제를 10㎖ 정도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음(이화여대의대부속목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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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7년 5월 만 2세 남아가 아세톤을 25㎖ 정도 삼켜 병원에 서 치료받음(서울아산병원). |
□ 시중에 유통 중인 매니큐어 제거제 제품 다수가 안전용기 미사용
2008년 3월 우리원에서 서울시내 화장품 매장과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작위로 구입한 매니큐어 제거제 30개 제품 중 비액상형태 1개 제품과 아세톤 성분을 쓰지 않은 2개 제품을 제외한 27개 제품이 안전용기·포장 대상이었으나, 이 중 18개 제품(66.7%)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영․유아 중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지 않은 6개 제품은 안전용기도 사용치 않아 더욱 위험
안전용기·포장 사용대상제품 27개 제품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유·소아(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4개이며, 2개 제품은 영문으로만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제품은 안전용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일부 제품은 과일향을 사용하여 중독사고 유발
안전용기·포장 사용대상제품 27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딸기, 오렌지, 메론, 키위향 등 과일향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으며, 과일그림을 용기에 사용하는 제품도 있어 영유아가 식품으로 오인하여 중독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신속한 리콜(회수조치)로 중독사고 예방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매니큐어 제거제에 대해 관련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가정이나 보육원 등에서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처의 소비자상담실 등을 통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매니큐어 제거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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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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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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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과장 박지민 (☎3460-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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