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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청약제도 개선 필요 -보험 청약철회 기산일을 청약일에서 청약서부본 교부일로-
    등록일 2008-03-14 조회수 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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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청약제도 개선 필요

    -보험 청약철회 기산일을 청약일에서 청약서부본 교부일로-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고 판매방법에서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홈쇼핑판매, 통신판매, 온라인판매 등 특수거래를 통해 판매돼,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충동적이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2004년∼2006년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2,333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1.5건이 부실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취소 , 무효를 요청하고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철회 제도에 있어서도 현행 보험표준약관상 청약일로 되어있는 청약철회 기산일을 계약서(또는 청약서부본) 교부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불명확한 계약체결이 15.0%

     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004년 8,763건, 2005년 9,486건, 2006년 9,804건, 2007년 7,999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구제 건은 2004년 645건에서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12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연도

    건수

    2004

    2005

    2006

    2007

    상담

    8,763

     

    9,486

    (▲8.3%)

    9,804

    (▲3.4%)

    7,999

    (-18.4%)

    피해구제

    645

     

    799

    (▲23.9%)

    889

    (▲11.3%)

    1,126

    (▲26.7%)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333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 발생 원인으로 ‘불명확한 계약체결로 인한 보험료 전액 환급 요청 건’이 15.0%(351건)으로 나타났다. 불명확한 계약을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계약서 미교부 등 부실모집’이 5.4%, ‘상품설명 불충분’이 5.4%, ‘조건 모집 후 약속 불이행’이 2.7%, ‘모집인 청약서 대리작성’이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이유별 보험 관련 피해구제

    단위: 건

    청구이유

    불명확한

    계약체결

    계약서 미교부 등 부실모집

    127(5.4%)

    351(15.0%)

    상품설명 불충분

    127(5.4%)

    조건 모집후 약속 불이행

    63(2.7%)

    모집인 청약서 대리작성

    10(0.4%)

    기타 모집질서 문란 등

    24(1.0%)

    고지․통지의무 위반

    125(5.4%)

    계약의 효력상실 및 변경

    98(4.2%)

    면․부책 결정

    584(25.0%)

    금액 산정

    445(19.1%)

    장해등급 적용

    261(11.2%)

    지급지연

    110(4.7%)

    재산 운용 및 대출

    17(0.7%)

    기타

    342(14.7%)

    2,333(100.0%)

     

     

     

    ■ 청약서부본․상품설명서․약관 미교부 실태가 상존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상품설명서‧약관을 받고난 이후로서 특히, 보험 청약철회 관련하여서는 보험청약서에 보험 청약철회 요건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약서부본을 제대로 교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9개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18개 회사, 손해보험회사 11개 회사)를 대상으로 97개 보험 상품에 대하여 청약서부본 교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미교부한 경우가 9.3%, 청약일로부터 5~6일 지나서 발송한 경우가 10.3%였으며, 교부방법에서도 청약서부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경우가 33.0%로 나타났다.

     

    청약서부본 교부 실태

    단위: 건

    교부 유무

    발송시기

    교부방법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청약서부본 미교부

    9(9.3%)

    청약 당일

    37(38.1%)

    모집인 직접교부

    29(29.9%)

    청약서부본․ 상품설명서 동시 교부

    11(11.3%)

    청약일로부터 1~2일

    26(26.8%)

    우편(등기)

    14(14.4%)

    청약서부본․ 상품설명서․약관 동시교부

    58(59.8%)

    청약일로부터 3~4일

    10(10.3%)

    우편(일반우편)

    32(33.0%)

    청약서부본․상품설명서․약관․증권 동시교부

    19(19.6%)

    청약일로부터 5~6일

    10(10.3%)

    인편(택배,등기등)

    9(9.3%)

    97(100.0%)

    기타

    5(5.2%)

    기타(전자문서 등)

    4(4.1%)

     

     

    교부하지 않음

    9(9.3%)

    교부하지 않음

    9(9.3%)

     

     

    97(100.0%)

    97(100.0%)

     

     

     

    ■ 사업자별로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민원 처리가 상이

     

     현재 보험 표준약관상 계약철회의 기산일은 “계약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약서부본 교부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사업자는 청약일로부터 5~6일후 계약서를 교부하거나(10.3%) 아예 교부하지 못한(9.3%)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늦게 받아 실제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았다”, “철회기간이 지난 직후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받았다”,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받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몰랐다”는 등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별 청약철회관련 소비자민원 처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기간 직전에 청약서부본이 교부된 경우”, “청약철회기간 직후에 청약서 경우”, “품질보증기간(3개월)이 지나도 미교부된 경우”의 세가지 사례의 회사별 처리가 상이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피해를 입고도 회사에 따라 처리를 달리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1. 청약철회기간 직전에 청약서 교부된 경우소비자는 2007.12.1. 전화로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수락하였는데 계약서부본, 상품설명서, 약관을 12월 12일경 받고 보니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소비자가 12월 18일경 청약철회 신청을 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례2. 청약철회기간 직후에 청약서 교부된 경우 소비자는 2007.12.1. 전화로 보험가입을 하고 계약서 부본 등을 12.17일에 받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12월 18일에 청약철회 신청을 한 경우 철회가 가능합니까?

    【사례3. 품질보증기간(3개월)이 지나도 청약서 미교부된 경우소비자는 2007.5.1. 운전을 하는 도중 전화로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네,네를 답한 기억밖에 없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 우연히 신용카드 거래명세서를 보니 보험료가 빠져 나가고 있었다. 이 경우 청약서부본, 약관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는데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까?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민원별 처리 실태

    단위: 건

    구분

    수락

    불수락이지만 조정

    불수락

    기타*

    사례 1

    6

    (20.7%)

    6

    (20.7%)

    15

    (51.7%)

    2

    (6.9%)

    29

    (100.0%)

    사례2

    12

    (41.4%)

    8

    (27.6%)

    7

    (24.1%)

    2

    (6.9%)

    29

    (100.0%)

    사례3

    7

    (24.1%)

    9

    (31.0%)

    10

    (34.5%)

    3

    (10.3%)

    29

    (100.0%)

    * 기타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등 불명확한 답변임

     

     

     

    ■ 청약철회 기산의 산정일

     

      보험 표준약관은 청약철회 기산일을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일본의 「보험업법」은 “계약서교부일”로 정하고 있다.

     

    청약철회 기간 비교

     

    내용

    우리

    나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다만 계약서 교부받은 날보다 재화등을 늦게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계약서 교부받은 날보다 재화등을 늦게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7일

    보험업법

    관련 내용 없음

    표준약관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본 보험업법

    제309조(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등)

    1. 보험회사(외국 보험회사등을 포함)에 대해 보험계약 청약을 한 사람 또는 보험계약자(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 고, 서면에 의해 그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① 신청자등내각부령으로 정한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일과 청약일 중 늦은 날로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관련 법적 조항을 만들고 ▲보험 표준약관에 청약철회 기산일을 청약일에서 청약서부본 교부일로 바꿀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충취재`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팀장 박현서 (☎3460-3161)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차장 황진자 (☎346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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