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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 3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 3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등록일 2008-03-03 조회수 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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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
    3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는 국산 쌀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개방에 대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포장양곡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7년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의 품종 순도가 80%이상 되는 제품에만 "품종 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준수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서는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포장 쌀  제품에 "품종 명"을 표시하려면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로 구분 표시하도록 의무 규정함.

     

    □ 34개 제품 중 9개 유통업체, 13개 제품은 현행 표시규정을 위반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수도권 1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34개 브랜드 쌀 제품을 수거해 SNP방법으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38.2%)이 품종 순도 80%미만으로 양곡관리법 의무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단일염기다형성) : 인간의 유전자는 개인별로 약 1,000개의 염기마다 1개의 염기가 서로 달라 단일염기다형성을 나타낸다. 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SNP 부위를 표지인자(Marker)로 하여 품종간의 차이점을 확인하면 품종 구분이 가능해진다.

     

     특히, 표시위반 제품 중 ‘일품 청결미’ 제품은 벼의 품종이 “삼광”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품종의 벼만 섞여 있었다. 또한, ‘홈플러스 무농약 우렁이쌀’ 제품은 자사의 브랜드를 내세운 PB 제품이지만 표시규정을 위반해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브랜드 포장 쌀 제품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가 미흡

     

     이 같은 문제는 종자보관ㆍ육묘ㆍ수확ㆍ수매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단계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첫째, 2007년 현재 정부 종자보급률은 약 42%에 머물고 있어 종자의 보관ㆍ재사용ㆍ자가 채종시 타 품종이 혼입될 개연성이 높고,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공동 육묘장 보유율이 15% 수준으로 육묘단계에서 타 품종이 혼입될 여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단일품종 브랜드(Brand) 쌀은 RPC와 계약재배하고 수매가격은 일반 벼에 비해 약 10%이상 높아, 수매 단계에서 저가인 일반 벼 품종이 혼입될 여지가 있었다.

     

     셋째, RPC에서 건조ㆍ저장ㆍ포장하는 과정 중에도 타 품종의 혼입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품종 표시위반 13개 제품(38.2%)을 보면, 표시한 품종이 전혀 아닌 것, 순도가 80% 이하인 것, 아예 다른 품종으로 100% 뒤바뀐 것들이 포함된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최종 판매처인 대형유통업체에서 제대로 검사확인을 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유통업체는 브랜드 쌀의 입고 시점에 RPC에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품종관리를 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DNA 검사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험대상중 61.8%는(34개 제품 중 21개) 표시기준에 적합하였고, 이들 제품 대부분은 90%~100%의 순도로 품종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

     

     

    □ 품질등급제 의무화와 대표 브랜드 쌀 육성이 필요

     

     브랜드 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쌀의 품질등급 기준을 영양성분, 품종의 순도 등 품질에 실제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 농림부는 최근(08년 2월) 외관평가에만 그치고 있던 쌀의 ‘품질등급제’를 ①단백질 함량, ②완전립 비율, ③품종의 순도 등 쌀 품질과 밥맛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그 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권장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브랜드 쌀 제품이 향후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신뢰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권장 기준안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06년 3월 기준으로 1,873개에 달하는 브랜드 쌀을 권역별 또는 도ㆍ시ㆍ군 단위 대표 브랜드로 통합, 발전시켜 차별화된 품종ㆍ품질 관리에 주력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생산ㆍ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품질등급제 개선 등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브랜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요약)

     

    보충취재

    소비자안전본부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팀장 정윤희 (☎3460-3041)

    소비자안전본부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기술위원 하정철 (☎346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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