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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전자상거래로 의류 등을 구입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 65명이 인터넷 쇼핑몰 '간스'(대표 최치문, 1990년생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2월 18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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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간스”를 통해 의류ㆍ가방ㆍ신발 등을 주문하고 물품대금 및 배송료를 입금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배송받지 못해 대금 환급을 요구함.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7년 10월 16일 동 쇼핑몰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담속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안산단원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월 21일 ~ 3월 1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받아 약 한 달간의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후 조정결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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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사무국 국장 장학민 (☎3460-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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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무국 차장 최윤선 (☎3460-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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