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건포류(쥐포, 오징어, 한치 등)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 검출
수입건포류의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16.7%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및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서울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수입건포류 8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19.4%)에서 식중독균(6개, 16.7%) 및 대장균(1개, 2.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건포류의 부패나 이물질 혼입 등과 관련한 위해사례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건포류 관련 위해사례>
- 김OO씨(여)는 2007.11.5. 새벽에 편의점에서 조미오징어를 구입해 먹던 중 맛이 이상해서 살펴보니 곰팡이가 발생한 상태임. 유통기한은 2008. 2.까지로 되어 있었음.
- 신OO씨(여)는 2007.9.경 명절을 대비하여 황태포를 구입함. 구입 후 밀봉제품에 살아있는 구더기가 보임.
- 이OO씨(남)는 2006.6. 휴게소 편의점에서 불고기 오징어를 먹던 중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함. 그 후 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1주일 넘게 입원해 치료함. |
■ 수입건포류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 검출돼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건포류 8개 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4%(7개 제품)에서 식중독균(6개 제품) 및 대장균(1개 제품)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은 인체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세균인데, 수입건포류 5개 제품(쥐포3, 오징어1, 한치1)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1개 제품(쥐포)에서“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 중 오징어 1개 제품은“황색포도상구균”과“대장균”이 모두 검출됐고, 다른 오징어 1개 제품에서는“대장균”이 검출됐다.
【표 1】균 검출 제품
|
제품명 |
대장균 |
황색포도상구균 |
살모넬라 |
원산지 |
|
1. 조미오징어채(포장) |
검출됨 |
검출됨 |
검출안됨 |
중국 |
|
2. 조미오징어(비포장) |
검출됨 |
검출안됨 |
검출안됨 |
멕시코 |
|
3. 조미쥐치포(포장) |
검출안됨 |
검출됨 |
검출안됨 |
베트남 |
|
4. 조미쥐포(비포장) |
검출안됨 |
검출됨 |
검출안됨 |
베트남 |
|
5. 조미쥐포(비포장) |
검출안됨 |
검출됨 |
검출안됨 |
베트남 |
|
6. 한치(비포장) |
검출안됨 |
검출됨 |
검출안됨 |
베트남 |
|
7. 쥐치포(포장) |
검출안됨 |
검출안됨 |
검출됨 |
베트남 |
※ 황색포도상구균: 음식물에 오염되었을 때 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생성하는 독소형 식중독균. 감염이 되면 식욕이 없어지고 구토가 생기면서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냄.
※ 살모넬라균: 장티푸스성 질환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특히 소아에게는 탈수가 심하고 열과 함께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대장균: 식품에서 대장균의 검출여부는 분변에 의한 직접적인 오염의 지표가 됨. 대부분 병원성은 없으나, 면역이 약한 유아나 노약자 등에게 급성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함.
■ 비포장제품에서 균 검출률 높아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이었으며, 3개 제품은 포장제품이었다. 균 검출률을 살펴보면, 비포장제품 12개 제품 중 4개 제품(33.3%)에서, 포장제품 24개 제품 중 3개 제품(12.5%)에서 균이 검출돼, 비포장 제품의 균 검출률이 다소 높았다.
한편, 수입건포류는 '식품위생법' 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12개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건포류 부패ㆍ변질 위해사례 많아
건포류로 인한 위해사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65건이 접수됐다. 위해 유형으로는 “부패ㆍ변질”이 38.5%(25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30.8%(20건), “이물질(벌레, 유리조각, 쇳조각, 돌 등) 혼입” 29.2%(19건) 순이었다. 특히 이번 검사제품 중 2개 제품(은어, 황태)에서 “벌레”가 확인됐다. 비위생적인 제조ㆍ유통환경, 유통ㆍ소비단계에서의 부적절한 보관, 취약한 포장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 2】건포류 위해 현황
|
위해
내용
년도 |
부패ㆍ변질 |
부작용 |
이물질 혼입 |
유통기한 표시 |
계 |
|
2006년 |
12 |
5 |
9 |
1 |
27 |
|
2007년 |
13 |
15 |
10 |
- |
38 |
|
계 |
25
(38.5%) |
20
(30.8%) |
19
(29.2%) |
1
(1.5%) |
65
(100.0%)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수입건포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위생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건포류 제조자·판매자에게는 유통환경 정비 및 보존온도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
※ 건포류 소비시 소비자 유의사항
o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포장된 제품을 구입한다.
o 건포류의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o 외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한다.
o 가급적 소량씩 구입하여 즉시 섭취한다.
o 부득이 남은 건포류를 보관할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보관해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다시 먹을 경우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한다. |
[별첨] <수입건포류 검사 결과>
|
구분 |
시료번호 |
대장균 |
황색포도상구균 |
살모넬라 |
리스테리아 |
|
오징어 |
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2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3 |
검 출 |
검 출 |
불검출 |
불검출 |
|
4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5 |
검 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6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7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8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9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황태 |
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2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3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4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5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6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7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8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9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쥐치 |
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2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3 |
불검출 |
검 출 |
불검출 |
불검출 |
|
4 |
불검출 |
불검출 |
검 출 |
불검출 |
|
5 |
불검출 |
검 출 |
불검출 |
불검출 |
|
6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7 |
불검출 |
검 출 |
불검출 |
불검출 |
|
8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9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문어 |
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2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한치 |
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2 |
불검출 |
검 출 |
불검출 |
불검출 |
|
3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4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가오리 |
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2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은어 |
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분홍새우 |
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
|
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차장 김규선 (☎3460-3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