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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오진에 따른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 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286건 분석 결과 나타나 -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암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진료 소홀 등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10건 중 8건꼴은 오진에 의한 피해였으며, 그 주요 원인은 암 진단 검사 소홀 및 조직ㆍ영상 진단의 해석 오류 등 의료진의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암 오진 피해 예방을 위한 암종별 임상진료지침(Guideline)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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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씨(남, 50대)는 10년 전부터 B형 간염보유자로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던 중 2006. 4. 복수가 있어 초음파와 CT검사를 한 결과 간경화로 진단 받았으나 같은 해 6. 29. 간세포암 말기로 진단받음.
【사례2】 이○○씨(여, 50대)는 2005. 12. 건강검진으로 유방 촬영을 받은 후 정상으로 통보 받았으나 2006. 5. 유방에 이상을 느껴 검사 받은 결과, 유방암3기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음. |
■ 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 오진이 가장 많아
암 진료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359건, 2003년 396건, 2004년 526건, 2005년 582건, 2006년에는 669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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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수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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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359
(14.2) |
396
(15.6) |
526
(20.8) |
582
(23.0) |
669
(26.4) |
2,532
(100.0) |
|
피해구제 |
36
(12.6) |
39
(13.6) |
52
(18.2) |
75
(26.2) |
84
(29.4) |
286
(100.0) |
이 중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286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 ‘오진’이 80.4%(230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ㆍ수술 후 악화’15.7%(45건), ‘약물 부작용’이 2.4%(7건) 순이었다.
암 진료 관련 분쟁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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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오진 |
치료․
수술 후 악화 |
약물 부작용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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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홀 설명미흡 |
조직․영상진단오류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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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
179
(62.6) |
51
(17.8) |
230
(80.4) |
45
(15.7) |
7
(2.4) |
4
(1.4) |
286
(100.0) |
■ 암 진단 지연은 조기 치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암 진단 당시 병기(病期)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이상일 때 진단받은 경우가 74.2%(118건)에 이른 반면 1기에 진단 받은 경우는 15.1%(24건)에 불과했다.
암 진단 당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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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기 |
2기 |
3기 |
말기․전이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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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
24
(15.1) |
17
(10.7) |
53
(33.3) |
65
(40.9) |
159
(100.0) |
이는 체내에 암이 존재했지만 진단이 늦게 된 경우로서 환자가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 진료를 받았거나 의사가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진료를 소홀히 하여 진단이 지연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암이 말기에 진단되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조기에 암이 진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 시기가 확인된 121건을 분석한 결과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80건(66.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기나 말기에 암이 진단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암이 많이 진행되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적 조치만 받게 되므로 조기 사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암 진단 후 사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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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기 |
3개월미만 |
6개월미만 |
1년미만 |
2년미만 |
5년미만 |
확인불가 |
합계 |
|
건수
(%) |
40
(33.1) |
17
(14.0) |
23
(19.0) |
9
(7.4) |
4
(3.3) |
28
(23.1) |
121
(100.0) |
■ 암 진료 관련 피해 60% 이상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암 진료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설명 및 주의 소홀 등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65.4%(187건)로 분석됐으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34.6%(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표 관련 의료인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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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 |
의사 부주의 |
책임 없음 |
합계 |
|
설명 소홀 |
주의 소홀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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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백분율) |
120
(42.0) |
67
(23.4) |
187
(65.4) |
99
(34.6) |
286
(100.0) |
■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은 1,000만원 미만이 대부분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은 1,000만원 미만 74.1%(109건),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4%(30건), 2,000만원 이상 5.4%(8건)로 조사됐다.
암 관련 피해와 관련된 배상은 주로 지연 진단 등의 오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상실한 책임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암 관련 분쟁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진단 지연 기간, 환자의 연령, 예후,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보상기준 마련 등 효율적 보상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피해구제 처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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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금액 |
300만원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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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백분율) |
33
(22.4) |
30
(20.4) |
46
(31.3) |
30
(20.4) |
8
(5.4) |
147
(100.0)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에 ▲암 진단 지연 사고 예방을 위한 암종별 집중 관리 ▲조직 및 영상 진단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암 관련 피해구제의 현실적 보상 기준 제정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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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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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2국 의료팀 팀장 박정용 (☎3460-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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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2국 의료팀 차장 김경례 (☎3460-3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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