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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1회용 조제분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0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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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1회용 조제분유 스틱 제품에서 유해 세균이 검출되거나, 섭취 후 두드러기나 발진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내구성이 약한 플라스틱 재질로 포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긴 철제 캔 제품과 유통기한이 같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쉽게 지워졌다. 또한 충전된 질소가 빠져나가 부패의 원인이 되는 등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과정에서 캔 제품에 1회용 제품을 낱개로 부착해 증정하는 판매 방식은 제품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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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조제분유 스틱 제품 4개사 10개 제품을 수거해 위해 세균 시험 검사, 표시 실태, 업체 대상 서면조사, 상담 접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업체는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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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조제분유 스틱 제품이란?
- 아기가 1회 섭취하는 용량(보통 13~14g)의 조제분유를 합성수지 재질로 포장된 직사각형 제품. 1회용 커피믹서 형태의 조제분유임. |
■ 제품 섭취 후 피부 발진 등 부작용 발생
1회용 조제분유 스틱 제품은 외출할 때 휴대하기 편리하고 계량 없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장점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업체에서 육아교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유통업체에서 대용량 캔 제품에 낱개로 부착해 증정품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2007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 1회용 조제분유를 먹은 신생아의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는데 시험 결과, 유해 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관계 기관에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번 1회용 조제분유 4개사(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유업)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에서는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등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1회용 조제분유를 섭취하고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위해사례는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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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회용 조제분유 먹고 두드러기 발생
2007년 5월, 서울의 영아가 1회용 조제분유를 3차례에 걸쳐 섭취했는데 다리부위, 입 주변,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
(우리원이 동일 로트 제품을 구입해 시험 검사한 결과, 유해 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다량 검출됨)
【사례 2】1회용 조제분유 먹고 붉은 반점 발생
2007년 4월, 2개월 된 아기에게 외출 시 1회용 제품을 먹임. 그 후 양쪽 귀가 많이 부어오르고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김. 두 번째 먹이고 나서도 20분 정도 후 증상이 전과 동일하게 나타남.
【사례 3】 1회용 조제분유 먹고 발진 생김
2007년 4월, 분유 구매 시 사은품으로 부착된 1회용 조제분유를 5개월 된 영아에게 먹였더니 발진이 발생해 119구급대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음. |
■ 내구성이 큰 캔 제품과 유통 기한 동일
1회용 조제분유 스틱 제품의 유통기한은 12~18개월까지다. 1개사 2개 제품은 내구성이 큰 캔 제품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18개월로 설정돼 유통기한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제품 모두 유통기한 표시가 마찰에 의해 쉽게 지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관계 당국은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ㆍ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및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충전된 질소가 빠지는 제품도 있어
전 제품 모두 산패와 부패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질소 충전을 하고 있으나 1개 제품은 조사 대상 110개 스틱 중 42개(38%)가 충전된 질소가 빠져나가 변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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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 권장 표시 :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표시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
표시 실태 조사 대상 업체인 4개사 중 1개사는 스틱에 ‘원재료명’을”을 표시하지 않았다. ‘모유 권장 표시’를 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보다 작게 표시한 제품도 각각 1개 제품으로 조사돼 포장 및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할인점의 낱개 증정 방식 개선돼야
할인점 등 대형 유통 매장에서 1회용 제품을 대용량 캔 제품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증정 판매 방식은 제품 손상의 우려가 높다. 또한 조사 대상 4개 업체의 조제분유 판매품 대비 비매품 제공 비율은 1.6~6.0%로 조사됐다. 모유 수유는 그 어떤 모자 보건 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영․유아의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다량의 무료 증정품을 제공하는 조제분유 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돼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유통기한 설정 기준 및 지표 마련 ▶업체별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정 조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에 ▶포장 관리 철저 ▶유통 기한 단축 ▶비매품 제공 방법 시정 ▶표시 기준 준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사용할 때 포장의 파손 여부와 질소 충전 상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직사 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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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 (☎3460-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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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식의약안전팀 기술위원 조계란 (☎3460-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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