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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 증가
-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 결과 -
(200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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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시술이 확대되면서, 시술 중 합병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는 등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시경 시술이란 내시경을 이용해 검사하거나 수술을 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은 합병증 발생에 의한 피해였으며, 의료인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오진 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Guideline)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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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에 사는 전○○씨(여, 50대)는 자궁근종이 있어 2006. 4. 7.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았으나 소장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해 같은 해 5.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사례2】 서울에 사는 이○○씨(남, 40대)는 평소 속쓰림 증상으로 2005. 9. 23.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음. 검사 후 만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2006. 3.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06.4. 진행성 위암(3기)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게 됨. |
■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 합병증 발생이 가장 많아
내시경 시술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61건,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이 접수됐으며, 2006년에는 133건이 접수돼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시경 시술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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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수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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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61 |
89 |
100 |
102 |
133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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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접수율) |
13
(21.3) |
6
(6.7) |
14
(14.0) |
24
(23.5) |
23
(17.3) |
80
(16.5) |
이중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합병증 발생’이 73.8%(5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진’이 15.0%(12건), ‘효과미흡’이 11.3%(9건) 순이었다.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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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합병증 발생 |
오진 |
효과미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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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
59
(73.8) |
12
(15.0) |
9
(11.2) |
80
(100.0) |
■ 합병증은 ‘장기천공’이 가장 많고, ‘대장’ 천공이 많이 발생
내시경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장기천공’이 52.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증’ 16.9%(10건), ‘혈관손상’ 13.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합병증 내용별 접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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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내용 |
장기천공 |
염증 |
혈관손상 |
신경손상 |
증상악화 |
이물질잔존 |
호흡부전 |
뇌 경색 |
탈장 |
담관협착 |
심장파열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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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
31
(52.5) |
10
(16.9) |
8
(13.6) |
2
(3.4) |
2
(3.4) |
1
(1.7) |
1
(1.7) |
1
(1.7) |
1
(1.7) |
1
(1.7) |
1
(1.7) |
59
(100.0) |
장기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대장’(48.4%, 15건)이 가장 많았고, ‘소장’( 32.2%, 10건), ‘안구 내직근’(안구 내부 근육)과 ‘식도’ 손상이 각 6.5%(2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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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천공 발생부위 |
대장 |
소장 |
안구 내직근 |
식도 |
위장 |
담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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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
15
(48.4) |
10
(32.2) |
2
(6.5) |
2
(6.5) |
1
(3.2) |
1
(3.2) |
31
(100.0) |
최종진단이 내시경 검사 후 진단과 다른 ‘오진’ 피해는 12건이었다. 이 중 50%(6건)는 검사 중 발견된 이상소견이나 검사 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미흡’ 피해 9건 중 55.6%(5건)는 제거해야 할 부위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등 수술을 미흡하게 한 경우였고, 22.2%(2건)는 질병의 중증도가 심해 내시경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으나, 이를 시행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밝혀졌다.
■ 내시경 시술 피해 70% 이상이 의료인의 시술 부주의로 인해 발생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던 72건 중 70.8%(51건)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로 분석됐다.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3.9%(10건), 내시경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9.7%(7건)이었다.
한편,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분석한 결과, 50%(40건)는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한 경우가 12.5%(10건),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8.8%(7건)에 이르렀다.
내시경 시술 후 2차 피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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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결과 |
재수술 |
사망 |
장애 |
치료기간 연장 |
향후 재치료 필요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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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
40
(50.0) |
10
(12.5) |
7
(8.8) |
7
(8.8) |
4
(5.0) |
12
(15.0) |
80
(100.0)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오진 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Guideline) 마련 ▲시술 및 해석 부주의 관련 피해 예방대책 마련 및 교육실시 등을 건의하고, 병원 단체에 ▲환자의 병력 및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한 시술방법을 선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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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
▮ 내시경 시술 전 의료진에게 자신의 병력을 충분히 알린다.
▮ 내시경 시술 관련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 내시경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불편감이 있으면 조속히 의료진에게 알린다.
▮ 내시경 검사도 오진의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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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2국 의료팀 팀장 박정용 (☎3460-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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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2국 의료팀 대리 최윤애 (☎3460-3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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