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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등록일 2007-10-25 조회수 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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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보도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 신발 및 신발 세탁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330건으로 전년 상반기(258건)에 비해 27.9% 증가했다.

     

     신발 관련 피해 10건 중 6건은 ‘품질’관련 피해였으며, 반품 및 청약철회 거절 등 '계약해제'관련 피해, 배송지연 등 ’계약미이행‘ 피해, 'A/S불만' 등이 뒤를 이었다.

     

     하자 유형으로는, 신발의 튿어짐·찢어짐 등 외관 손상에 따른 내구성 관련 피해가 38.0%로 가장 많았고, 세탁 후 제품 변형 등 세탁관련 피해 19.1%, 사이즈 부적합·좌우 불균형 등 착용시 불편함 13.9%, 밑창탈락 등 접착불량 피해 7.7%, 염색불량 5.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발 및 신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81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착용중 접히는 부위가 찢어진

    운동화

    봉제 부분 훼손된 신사화

    착용중 끈부분이 빠진 숙녀화

     

    □ 신발 관련 피해 10건 중 6건은 ‘품질’관련 피해

      2006. 1월~2007.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812건으로, 701건(86.3%)은 신발 제품 관련, 나머지 111건(13.7%)은 신발의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5년 547건, 2006년 482건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330건이 접수돼 2006년 상반기 258건에 비해 27.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으로는, 신발 제품 관련 피해 701건중 ‘품질불량에 따른 분쟁’이 63.3%(444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및 반품 거절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 20.0%(140건), 배송지연 등 ‘계약 미이행’ 피해 8.1%(57건), ‘A/S불만’ 3.1%(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발 세탁서비스의 경우, 관련 피해 111건중 109건(98.2%)이 세탁하자 관련 피해였다.

      제품종류별로는 701건중 숙녀화가 247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운동화 161건(23.0%), 기능성운동화 142건(20.3%), 신사화 52건(7.4%) 등의 순이었다.

    ※ 기능성 운동화 : 쿠숀을 주기위해 밑창에 에어가 들어 간 조깅화나 농구화, 축구화 등 특정 기능에 맞게 제작된 제품

     

    □ 신발 내구성에 대한 불만 많아

      '신발 및 신발세탁서비스'의 품질 관련 피해 466건을 하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튿어짐·찢어짐 등 신발 내구성 불량 피해가 38.0%(177건)로 가장 많았고, 세탁후 제품 변형 등 세탁하자가 19.1%(89건), 사이즈 부적합·좌우 불균형 등에 따른 착용 불편함이 13.9%(65건), 밑창 탈락 등 접착불량이 7.7%(36건), 염색불량 5.8%(27건), 에어파손 5.4%(25건) 등이었다. 특히 스웨이드 재질의 운동화는 염색 불량 문제가 많았다.

    ※ 466건은 신발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444건) 및 세탁서비스 품질문제(109건)중 하자유형이 확인된 건을 대상으로 한 것임.

     

    □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거절 피해 많아

    신발제품 관련 피해 701건을 판매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판매가 55.2%(387건), 전자상거래 42.7%(299건), 통신판매 1.9%(13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경우,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을 사업자가 ‘주문제작’으로 정의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발 소재별 품질보증기간 기준 마련 필요

    신발류의 경우 품질관련 문제가 63.3%에 이르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숙녀화와 신사화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운동화의 경우 대부분 6개월 등으로 제각각이다.

    따라서 운동화를 포함해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을 소재에 따라 구분하고, 가죽제품의 경우는 1년, 기타 일반 섬유로 제작된 제품은 6개월의 보증기간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신발류 세탁방법 부착기준 마련 필요

    신발류 특히 운동화는 과거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세탁했으나, 최근에는 신발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빨래방 등이 급속히 증가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세탁 관련 사고는 세탁 불가한 제품을 세탁해 신발이 변형되거나 염색이 이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이드 소재의 경우 염색불량 문제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발 자체에 세탁방법을 표시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세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소재에 따라 세탁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발 소재별 품질보증기간 기준 마련 ▲세탁방법 부착기준 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섬유식품팀 팀장 이남희 (☎3460-3151)

    분쟁조정1국 섬유식품팀 과장 박지민 (☎346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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