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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3호 사건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H주상복합건물(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오피스텔 주민 81명이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원을 상대로 청구한 지하5층 주차장 미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10월 22일 결정했다.
※ 사건개요 : 오피스텔 주민들은 2002년 11월 시행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행사가 분양공고 당시 지하5층까지 주차장을 시공하기로 한 것을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4층까지만 시공함에 따라 주차장면적 및 주차대수가 감소하였고, 지하1층의 휘트니스센터도 처음 계획대로 설치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구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17일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받아 약 한 달간의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후 조정결정 할 예정이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제1호 사건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함으로써 10월 15일 성립되었다. 따라서 조정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충북 오창 소재 W아파트 주민이 새시에 보강빔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업체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공사대금의 8~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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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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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무국 국장 권재익(☎3460-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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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무국 과장 송선덕 (☎3460-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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