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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불만 많다
    등록일 2007-10-05 조회수 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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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0월 5일(금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불만 많다

     

      초기 구입비 부담이 없고,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정수기 렌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705건으로, 전년 동기 673건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불만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데 따른 불만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필터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A/S 관련 불만' 21.1%, 이물질 혼입·수질이상 등 '품질 관련 불만' 16.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70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비율 조정 등 표준약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례 1>  

     서 모씨(서울시 중구, 30대, 여)는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계약함.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해지 요구하니 총대금의 50%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함. 소비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요금 조정을 요구함.

     

    <사례 2>

     김 모(광주광역시 북구, 40대, 여)씨는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필터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식수 사용시 설사와 복통 등이 발생해, 담당 코디에게 2006. 5. ∼2007. 1. 현재까지 4개의 필터가 교체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제기한 바, 다음날 교체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음. 이에 고객 상담실을 통해 전산 내역을 확인하니 모두 교체된 걸로 허위 기재 되어 있음을 알게됨. 김 씨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필터 미교체로 인한 설사 복통 등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함.


    ■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200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정수기 렌탈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705건으로 2006년 상반기 673건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한해 접수 건수는 1,624건으로 2005년 1,420건에 비해 14.4% 증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는 등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이 23.8%(168건)로 가장 많았으며, 필터교체 시기가 지났는데도 교체를 해주지 않는 등 'A/S 관련' 불만 21.1%(149건), 이물질혼입·수질이상 등 '품질 관련' 불만 16.3%(115건), 설치비 과다 등 '비용·대금청구'관련 불만 11.5%(81건) 등의 순이었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유형

    (단위 : 건,%)

    계약해지·해제

    A/S 불만

    이물혼입, 수질이상 등

    비용·대금청구

    누수

    명의

    도용

    소유권이전

    기타

    168

    (23.8%)

    149

    (21.1%)

    115

    (16.3%)

    81

    (11.5%)

    50

    (7.1%)

    49

    (7.0%)

    45

    (6.4%)

    48

    (6.8%)

    705

    (100.0)


    업체별 소비자 불만 유형 접수 현황

    (단위 : 건, %)

    불만유형

    웅진코웨이

    (주)

    청호나이스

    (주)

    한일월드

    (주)

    (주)교원

    L&C

    동양매직

    (주)

    기타*

    계약해제·

    해지

    69

    (41.1)

    23

    (12.7)

    19

    (11.3)

    1

    (0.6)

    -

    56

    (33.3)

    168

    (100.0)

    필터교체 등 A/S 지연

    67

    (45.0)

    26

    (17.4)

    15

    (10.1)

    2

    (1.3)

    7

    (4.7)

    32

    (21.5)

    149

    (100.0)

    이물질혼입, 수질이상 등

    26

    (22.6)

    22

    (19.1)

    7

    (6.1)

    9

    (7.8)

    2

    (1.8)

    49

    (42.6)

    115

    (100.0

    비용 대금

    47

    (58.0)

    4

    (5.0)

    10

    (12.3)

    2

    (2.5)

    1

    (1.2)

    17

    (21.0)

    81

    (100.0)

    누수

    16

    (32.0)

    3

    (6.0)

    1

    (2.0)

    1

    (2.0)

    2

    (4.0)

    27

    (54.0)

    50

    (100.0

    명의도용

    (대여)

    30

    (61.2)

    7

    (14.3)

    4

    (8.2)

    -

    -

    8

    (16.3)

    49

    (100.0)

    소유권

    이전

    45

    (100.0)

    -

    -

    -

    -

    -

    45

    (100.0)

    기타

    16

    (33.3)

    2

    (4.2)

    4

    (8.4)

    -

    -

    26

    (54.1)

    48

    (100.0)

    316

    (44.8)

    87

    (12.3)

    60

    (8.5)

    15

    (2.1)

    12

    (1.7)

    215

    (30.5)

    705

    (100.0)

    '07상반기**

    시장점유율

    45%

    25%

    4.5%

    1.0%

    -

    -

    -

     * 기타에는 아쿠아코리아, 현대정수기, 원봉정수기, JM, 업체명 불명 등임.

     ** 사업자가 제출한 시장점유율임.

     

    ■ 중도 해지시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과다해 조정 필요
     

      의무사용기간 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는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의 사정으로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수기 렌탈 서비스 표준약관'(제10조)에서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을 감안해 동 위약금 비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불만 유형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마련해야


     
     정수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필터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등의 품질 문제, 렌탈 및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 되고 있으나 현재 각 피해유형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수기업체 및 관련단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A/S 체계 구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쟁해결기준에 피해유형별 세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요금 연체시 사전 통보 등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거래조사팀 팀장 박재구 (☎3460-3451)

    분쟁조정1국 거래조사팀 대리 마미영 (☎346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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