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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용품 안전관련 품질개선 및 규격 보완 필요
    등록일 2007-10-04 조회수 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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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용품 안전관련 품질개선 및 규격 보완 필요

    (2007. 10. 3)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고령자용품의 판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제품 상당수가 품질이 미흡하여 고령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인터넷 및 일반매장에서 판매중인 고령자용품(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을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고령자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 규격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품목명

    용 도

    고령자용 보행차

    자립보행이 어려운 고령자가 손이나 팔등으로 몸을 의지하여 이동하는 제품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자립보행이 가능한 고령자가 외출할 때 물건의 운반이나 휴식에 이용하는 제품

     

     

    ■ 고령자용 보행차 및 지팡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고령자용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비교적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는 품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용 지팡이 7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손잡이 굽힘시험에서 4개 제품, 휘어짐 시험에서 2개 제품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령자용 보행차 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피로강도(내구성)시험에서 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ISO 기준에 따라서 실시한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력 시험에서 3개 제품이 주차브레이크 작동시 과도한 힘이 필요해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용품 시험결과>

    품목

    시험결과

    비고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11개 모델 양호

     

    고령자용

    보행차

    5개 모델중 4개 미흡 (80%)

    ㅇ피로강도(내구성)시험중 바퀴파손 : 1개

    - 대성공업(구동형워커)

    ㅇ브레이크 작동·해제력 과다 : 3개

    - 대성공업(4바퀴보행차)

    - 대세엠케어(BW304보행차)

    - 대양의료기(DY-11보행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1) 및 ISO(국제표준화기구) 11199-3 적용

    고령자용

    지팡이

    7개 모델 중 4개 미흡 (57%)

    ㅇ손잡이 파손 : 4개

    - 대양의료기 2단, 4단 지팡이

    - 메디타운 장, 단 지팡이

    ㅇ휘어짐량 과다 : 2개

    - 대양의료기 2단, 4단 지팡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적용

     

    1)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스스로 확인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제도

     

       한편 이번 시험대상 제품의 대부분이 표시내용이 미흡하고 고령자가 읽기 어려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표시사항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제조사의 자율안전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고령자용 지팡이, 보행차, 보행보조차는 2007. 3월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반드시 안전성을 검증받고 판매해야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이기 때문인지 대다수 업체에서 아직까지 동 제도를 모르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도를 중요시한 품목 구분 기준 마련 및 시험기준 보완 필요

     

       이번 시험대상 제품 중 일부제품(5개 모델)은 현행 규격에 고령자용 보행차 또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로 양쪽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업체가 악용한다면 보행차를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행보조차로 인증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보조차가 제조사의 의도와는 달리 보행차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점과 국제표준규격(ISO) 및 외국의 판매현황 등을 고려한다면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도가 높은 일관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제표준규격(ISO)에는 브레이크 제동성능 및 작동・해제 성능 등 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규격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격 내실화 및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고령소비자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는 안전도를 강화한 규격 보완 및 품목적용 ▲해당업체에는 고령자용품에 대한 품질개선 ▲관련협회에는 고령자용품 및 규격제도 홍보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팀장 정진향(☎3460-3071)

    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과장 이재환(☎346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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