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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 선택시
소비자 주의 필요해
최근 핵가족화의 진전,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제수음식 장만을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추석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추석 기간에는 제수음식 대행과 관련하여 총 15건의 소비자불만이 접수됐고,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상한 음식 배달”, “배송 지연 또는 불이행”, “주문과 다른 음식 배달” 등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및 주요 유형>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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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불만유형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계 |
|
음식 변질 |
6 |
2 |
2 |
11 |
21(70.0) |
|
배송 관련 |
- |
2 |
3 |
3 |
8(26.7) |
|
주문과 다른 음식 |
- |
- |
- |
1 |
1(3.3) |
|
계 |
6 |
4 |
5 |
15 |
30(100.0)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전국 58개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30%가 통신판매업자 신고표시 미이행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전소법’에 의거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후 교부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조사대상 58개 업체 중 40개 업체(69%)만이 통신판매업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나머지 18개 업체(30%)는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 의무사항 준수율 저조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소법’에 의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이용약관 게시는 44.8%(26개), 전자우편주소(E-mail) 표시는 50.0%(29개), 대표자 성명 표시는 75.9%(44개) 등으로 표시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게시하고 있는 업체들도 형식적으로만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들의 관계 법령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표시 의무 항목별 표시 실태>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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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의무사항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 |
|
표시업체수
(표시비율) |
47
(81.0) |
44
(75.9) |
56
(96.6) |
58
(100.0) |
29
(50.0) |
54
(93.1) |
26
(44.8) |
■ 구매 안전서비스, 청약철회권 행사 등 소비자권익과 직결되는 정보 제공 없어
소비자가 물품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제(Escrow)”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나, 소비자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수음식 대행과 같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조사대상 58개 업체 모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수음식 대행업 관련 소비자불만 사항(특히, 변질‧배송문제 등) 등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예방대책 마련 및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속하면서도 책임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체들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상의 제수음식 대행업체 선택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버몰을 이용할 것 ▲가급적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할 것 ▲업체의 인터넷 사이버몰 “게시판” 운영 및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것 ▲먼저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친지나 주변 이웃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를 선택할 것 ▲배달된 제수음식은 배달 즉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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