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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의 곰팡이수 기준 마련 필요
    등록일 2007-09-05 조회수 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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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의 곰팡이수 기준 마련 필요

    (2007. 9. 5)

     

     

       

    한약재의 미생물 관리 기준이 없어 곰팡이균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시험결과 허용기준1)을 초과하는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에 오염된 한약재는 없었으나, 곰팡이독소 오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품의 품질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약재 곰팡이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7. 3~7월간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 12종2) 96개 제품에 대한 곰팡이균 및 곰팡이독소 오염 정도를 시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 숙지황, 당귀, 백출, 복령, 황기, 산약, 인삼, 진피, 천궁, 향부자, 후박, 육계

     

    □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한약재에서 곰팡이균 검출돼

     

       숙지황을 제외한 88개 제품에 대한 곰팡이균 시험결과 곰팡이균 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105이상인 제품이 14개, 101~104 사이가 70개 제품, 곰팡이를 검출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인 10이하는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약전(Ph. Eur.)에는 한약재와 유사한 생약제품에 대해 총세균수, 총곰팡이균수, 대장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량적 개념의 미생물 관리기준이 없어3) 유럽연합 약전상의 규정을 초과하는 곰팡이균 수를 적용한 결과,

     

       3)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총칙에 '생약은 곰팡이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오손물 또는 혼재물 및 그 밖의 이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한 것으로 깨끗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5×105cfu/g이상(최대 허용 한계치 적용)의 곰팡이에 오염된 제품은 포장제품 중 국산 황기 1개와 국산 진피 1개가 있었으며, 비포장 제품에서는 국산 후박 1개, 북한산 복령 1개 등 총 4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는 달여 먹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직접적인 위해성은 낮지만, 곰팡이독소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고 곰팡이 대사산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막기 위해서 한약재 곰팡이균 수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별 곰팡이균 분포>

     

    □ 곰팡이 오염 정도, 포장제품과 비포장제품 큰 차이 없어

     

       오염분포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포장제품과 비포장제품 모두 전체적인 곰팡이 오염정도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장 및 비포장제품의 곰팡이균 분포>

    범 위

    < 10

    101

    102

    103

    104

    105

    106

    포장제품

    (숙지황제외)

    4

    9

    10

    9

    8

    8

    0

    비포장제품

    0

    5

    11

    13

    5

    5

    1

    총 제품수

    4

    14

    21

    22

    13

    13

    1

     

       이는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적 위생기준이나 관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포장상태(벌크)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규격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 모두 곰팡이와 관련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약재는 재래적 유통방식으로 인해 현대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비포장 상태(벌크)로 판매될 경우 생산자와 유통기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약재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천궁 3종에서 아플라톡신 B1 검출됐으나, 기준 이하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 오염 정도에 대한 시험결과, 총 96개 제품중 천궁 3개 제품에서 각각 3.97, 2.46, 1.14ppb가 검출됐는데, 이는 국내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으로 입안 예고된 10ppb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어서 동 허용기준(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한약재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유럽연합 약전 등과 같이 ▲한약재의 곰팡이 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충취재`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팀장 정윤희 (☎3460-3041)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과장 정현희 (☎34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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