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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증가에 따른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시급
(200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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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대부분이 ‘구형 휠체어리프트’로서 최근 장애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스쿠터)가 탑승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스위치 및 비상정지 버튼이 작동되지 않거나, 인터폰의 통화장치 고장, 호출버튼 파손, 사용설명서 훼손 등 휠체어리프트 시설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전국 31개 지하철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역(64.5%)이 휠체어리프트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구형 휠체어리프트, 전동휠체어는 탑승할 수 없어
2005. 6.부터 전동휠체어 구입시 정부보조금 지급제도가 실시되어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89.7%가 수동식 휠체어의 이용을 전제로 설치된 ‘구형 휠체어리프트’여서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396개 지하철(전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146대중 1,027대(89.7%)가 ‘구형 휠체어리프트’이고, 119대(10.3%)만이 전동휠체어의 이용이 가능한 ‘신형 휠체어리프트’임.
<구형 휠체어리프트> <신형 휠체어리프트>

※ 신형은 구형보다 리프트 바닥의 면적이 넓어지고 전동휠체어(스쿠터) 탑승이 가능하도록 길이가 길어졌고, 특히 전동휠체어의 바퀴가 움직여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락방지 스토퍼’가 추가되어 있음.
또한 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전동스쿠터 이용시 바퀴가 구르는 것을 막아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방지 스토퍼’ 등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한해 동안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전동휠체어가 휠체어리프트 경사판(램프)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가 4건 발생(자료출처: 한국승강기관리원)
□ 리프트 고장?안전스위치 미작동 등 안전관리 소홀
지하철역의 휠체어리프트 작동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1개 역중 17개 역(54.8%)이 휠체어리프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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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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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판 안전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곳 |
9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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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곳 |
4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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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중 휠체어리프트가 갑자기 정지되는 곳 |
2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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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정지버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버튼이 파손된 곳 |
2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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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통화장치(인터폰)가 고장나거나
버튼이 파손된 곳 |
3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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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인 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곳 |
1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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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리프트 작동설명서가 훼손되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곳 |
4개역 |

<실효성이 적은 안전고리 및 안전띠>

<호출버튼이 떨어져나간 통화장치와 응답이 없는 인터폰>

<내용을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낡고 훼손된 사용설명서>
또한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의 통로가 비좁아 리프트 작동시 일반인들이 리프트와 충돌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도 8군데나 있었다.

<폭이 좁아 휠체어리프트 운행시 일반인과 충돌위험이 있는 계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노후된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추락방지용 안전장치가 부착된 신형 휠체어리프트로 교체할 것과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확충 및 ▲ 관련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부주의나 기계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휠체어리프트 탑승시 전동휠체어의 전원스위치를 끄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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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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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손영호 (☎3460-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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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차장 류석일 (☎3460-3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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