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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타인의 카드정보 도용으로 부정사용 피해 많아
    등록일 2005-07-29 조회수 13914
    첨부파일

       

                                       신용카드, 타인의 카드정보 도용으로

    부정사용 피해 많아 (2005.07.29)

      최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에서 카드인증장치로 채택하고 있는 "안심클릭"과 "안전결제"가 충분한 예방기능을 하지 못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사례1】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나○○(여, 30대)씨는 2005.3.10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고, 즉시 카드회사에 확인한 바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정보를 도용하여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한 후 239만원의 거래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게 됨.

    【사례2】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남, 30대)씨는 2004.12.3 신청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받음. 확인해보니, 타인이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개설된 통장계좌로 ARS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아 인출한 것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9건이 접수되어,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36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 또한 100만원대 이상 고액이 대부분으로 최고액은 1,397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카드 부정사용이 77.6%로 가장 많아

      2004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동안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 85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가 77.6%(6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ARS현금서비스 16.5%(14건)의 순이었다.

    〈거래유형별 부정매출 피해 현황〉

    거래유형

    전자상거래

    ARS 현금서비스

    전화권유·통신판매

    2004년

    28건

    5건

    3건

    36건

    2005년
    6월30일 현재

    38건

    9건

    2건

    49건

    66건

    14건

    5건

    85건

       특히 전자상거래는 결제할 때마다 안심클릭, 안전결제 등의 카드인증 과정을 거치는데도 부정사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부정사용 피해사례 66건 중 82%(54건)가 안심클릭 인증을 거친 건에서 발생했으며, 18%(12건)은 안전결제 인증을 거친 건에서 발생했다.

      카드회사별로는 엘지카드가 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삼성카드 6건, 국민카드와 비씨카드가 각 5건 등의 순이었다.

    □ 현행 법규상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시 책임규명 어려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규명이 곤란하여 보상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지한 카드가 부정사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카드사로부터 문자메시지나 결제대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나 ARS 현금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소비자 3명중 2명은(68.8%)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들은 부정사용에 의한 책임을 카드회원에게만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신용카드 정보도용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용카드사가 지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예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강화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 과정상의 본인 인증 또는 확인 장치의 안전성 부족으로 인하여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책임을 진다. 다만 회원의 피해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 신설 필요  

       또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전자상거래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카드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자신의 신용카드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나 신용카드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신용카드 비대면결제 부정사용 피해실태』(요약)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금융팀   팀장   최 주호 (☎3460-3161)

                                                              차장   이 명갑 (☎3460-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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