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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문신 조심하세요! - 블랙헤나에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PPDA 검출돼 -
    등록일 2005-07-27 조회수 1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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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문신 조심하세요 !

    - 블랙헤나에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PPDA 검출돼 -

    (2005.07.27) 

     

    최근 천연염료로 각광받는 헤나로 만든 문신과 염모제(염색약)에 피부화상,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헤나문신은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등 품목 분류조차 되어있지 않아, 품목지정 및 금지성분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헤나(Henna):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서식하는 관목식물. 헤나잎에서 추출한 분말가루를 물이나 아로마 오일과 혼합하여 문신염료 또는 두피염모제의 원료로 사용함. 천연헤나는 적갈색, 녹색 등을 띠며, 피부에 그리거나 바르는 헤나 문신은 1주일~한달동안 피부에 착색됨.  

    【사례】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씨(여, 20대)는 2005.5.24 미용실에서 헤나염모제를 사용하여 염색을 한 후, 다음날부터 두피가 가렵고 진물이 생기고 눈 부근까지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헤나염료 19종(헤나문신 11종, 헤나염모제 8종)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강한 자극성 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63.2%(12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니켈과 코발트가 각각 89.5%(17종), 31.6%(6종)에서 검출되었다.

       특히 천연헤나에 화학성분을 첨가한 블랙헤나는 조사대상 전부에서 장기간 접촉시 천식,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PPDA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조사대상 블랙헤나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PPDA 등 검출

      조사대상 19종중 천연헤나, 레드 등 다른 색깔의 헤나에서는 PPD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블랙헤나 12종(문신 5종, 염모제 7종)에서는 모두 PPDA가 검출되었다.

         파라페닐렌디아민(P-페닐렌디아민, PPDA) : 주로 검은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염료로 농도가 높을수록 강한 피부자극성을 가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장기간 피부접촉시에는 천식, 호흡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눈에 장기간 접촉시 시각장애나 실명도 유발할 수 있음.

      제품별로 보면, 품목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규제기준 자체가 없는 헤나문신은 11종중 5종에서 PPDA가 7.0~32.8%까지 검출되었는데, 이는 물 등 다른 원료와 배합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자사 홈페이지에서 유일한 합법제품임을 광고하며 안전성을 강조한 제품에서 가장 많은 PPDA가 검출되었다.

      헤나 염모제의 경우 현행 규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PPDA 성분이  사용시 기준으로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8종중 4종은 배합기준 표시가 없거나 마요네즈 농도 등으로 불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임의대로 물과 섞어 사용하게 되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 니켈은 19종중 17종에서 최소 0.6ppm∼최대 23.4ppm이 검출되었고, 코발트는 6종에서 최소 0.5ppm∼최대 3.3ppm까지 검출되어 대부분의 제품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켈, 코발트 : 상호반응으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 니켈에 한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은 1~10ppm 정도의 농도에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다수 제품이 표시 미흡,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 부족

      조사대상 19종중 11종(헤나문신 9종, 헤나염모제 2종)에 한글표시가 전혀 없었고, 나머지 8종 가운데에도 주성분표시, 배합비율 등의 기본적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이 있었다.

      헤나문신은 표시규정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11종중 수입 또는 판매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제품은 2종에 불과했다.

      약사법58조에 따라 표시기준이 규정된 헤나염모제 역시 8종중 6종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종은 한글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한글표시가 있는 제품중에서도 4종은 제조년월이나 배합기준, 주요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 피부알레르기 부작용 위험 커, 기준마련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조사 결과 상당수 헤나문신에서 유해물질인 PPDA가 검출됐지만 품목지정이 되어있지 않은데다 금지성분이나 농도상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염모제의 PPDA 농도상한선이, 사용시 기준으로 3%에 불과하고 문신의 특성상 피부에 직접 그리거나 바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PPDA가 7.0~32.8% 검출된 블랙헤나는 물 등 다른 원료와 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상당수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미국 FDA는 천연헤나에 대해서도 염모제외에 문신 등 피부에 직접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EU 화장품·비식품과학위원회(SCCNFP)는 일시적 문신염료에 PPDA 함유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헤나문신에 대한 기준마련과 함께 시중 유통중인 헤나제품에 대해 유통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블랙헤나염료는 천연헤나와 달리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용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헤나문신·헤나염모제 안전성 실태조사(요약)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호 (☎3460-3411)

                                                                      과장   조 재빈 (☎346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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