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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이동 조건으로 제시한
단말기 대금 지원 약속 지키지 않아 소비자피해 계속 발생 (2005.07.15)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5명중 2명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제시한 단말기 무료제공 또는 단말기 대금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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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단말기 무료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피해 사례
o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정OO(남, 50대)씨는 2004년 12월 16일 피청구인의 텔레마케터로부터 번호이동시 신형 휴대폰을 무료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함. 단말기를 등기로 받아보고 사업자가 보내온 계약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로 보냄. 그러나, 한달 후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니 당초 설명과 달리 단말기 대금 405,000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됨.
<사례 2> 단말기 대금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피해 사례
o 경기도 김포시에 하는 오OO(남, 40대)씨는 2005년 1월 28일 단말기 대금 308,000원을 12개월에 걸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번호이동을 함. 그러나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단말기 할부금 지원은 되지 않고 통장에서 매월 25,666원이 자동 인출됨. |
또한,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부당하게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명의도용 관련 피해 사례도 전년도에 비해 3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5년도 상반기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0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할부 계약시 계약서 교부 의무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상반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전년대비 47.6% 증가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전년도 동기간(273건)에 비해 47.6%가 증가한 40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부당한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64.3%(25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18.6%(75건), 통화품질 불만 4.2%(17건), 미성년자 계약 3.0%(12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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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유 형 |
2005년 1~6월 |
2004년 1~12월 |
2003년 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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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 |
259건(64.3%) |
297건(52.0%) |
269건(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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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
75건(18.6%) |
113건(19.8%) |
70건(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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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품질 불만 |
17건(4.2%) |
34건(5.9%) |
13건(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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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
12건(3.0%) |
26건(4.6%) |
22건(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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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시 이중가입으로 인한 피해 |
7건(1.7%) |
16건(2.8%) |
2건(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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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3건(8.2%) |
85건(14.9%) |
146건(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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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03건(100.0%) |
571건(100.0%) |
522건(100.0%) |
※ 2004년 1~6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273건임.
사업자별로는 LG텔레콤이 32.5%(13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그 다음은 SK텔레콤 31.0%(125건), KTF 20.8%(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는 LG텔레콤이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SK텔레콤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2005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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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유 형 |
*SKT |
KTF |
**LGT |
KT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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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 |
76건 |
48건 |
93건 |
34건 |
8건 |
25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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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계약 |
36건 |
19건 |
14건 |
5건 |
1건 |
7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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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품질 불만 |
2건 |
2건 |
6건 |
3건 |
4건 |
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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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
2건 |
4건 |
6건 |
- |
- |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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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시 이중가입으로 인한 피해 |
2건 |
- |
1건 |
4건 |
- |
7건 |
|
기타 |
7건 |
11건 |
11건 |
- |
4건 |
3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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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5건 |
84건 |
131건 |
46건 |
17건 |
403건 |
* SKT: SK텔레콤, ** LGT : LG텔레콤
■ 부당 대금 청구 근절을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필요
지난해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 이동통신사업자는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단말기 대금 지원 등을 약속하며 번호이동을 권유하는 마케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는데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할 수는 있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게 되었다.
실제로 2005년 상반기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단말기 대금 지원 약속 위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42건을 확인한 결과,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소비자가 80.3%(1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 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명의도용 피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통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객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중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2003년 70건이던 것이 2004년에는 113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33.9%가 증가한 75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대리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본인 개통 서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 구입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본인 개통 서명제 등) 등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부당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전화 가입시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직접 기재하고 반드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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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1.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대리점(이동통신사)에서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는다.
o 단말기를 무료로 주거나 또는 대금을 대폭 지원해 준다는 말만 믿고 통신(TM:텔레 마케팅)판매 또는 노상 판매 등에서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가능한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하고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받아 둔다.
2.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판매원(이동통신사)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o 계약과정에서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단말기 대금 지원을 설명하는 경우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관한다.
3. 이동통신 요금 청구서에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는 등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다.
o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동이체 납부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요금 청구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과다하게 청구된 사항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따라서, 단말기를 구입한 이후에는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 되어 청구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o 특히 부가통신서비스의 임의 가입 및 요금 과·오납에 따른 이의 제기 등을 위해서는 요금청구서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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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이동전화서비스 피해실태 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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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장 신 용 묵 (☎ 346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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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대리 마 미 영 (☎ 3460-3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