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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경보> 가정에서 손쉽게 시공할 수 있는 발수제 화재 우려 있어
    등록일 2005-07-04 조회수 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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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안전경보 >
        
    가정에서 손쉽게 시공할 수 있는 발수제 화재 우려 있어

     (2005.06.29)

      장마철을 대비하여 소비자들이 옥상이나 벽면의 방수를 위하여 시공하는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성분의 90%이상이 신나와 같은 유기용제로 구성돼 인화점이 낮기(30~40℃) 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해 쉽게 발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발수제 : 건물의 수명(백화·부식방지 등) 연장 혹은 장마철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시공시 또는 가정에서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도료로 수용성과 유기용제형으로 구분됨.

      또한, 시중에서 판매중인 유기용제형 발수제 20개 제품중 85%(17개 제품)가 화재의 주 원인인 롤러의 정전기·마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주의·경고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위해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된 위해 정보 사례를 토대로 시중에서 판매중인 유기용제형 발수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화재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발수제 관련 안전사고 사례

    <사례1> 2005. 5. 30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송모씨(남, 65세)부부가 장마철을 대비하여 옥상에 발수제를 칠하던 중 "펑"소리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팔·다리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게 됨.

    <사례2> 2005. 6. 13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59세)는 옥상에 발수제를 칠하던 중 화재가 발생함.

     

    ■ 90% 이상이 인화점이 낮은 유기용제로 구성돼 화재 위험성 매우 높아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성분의 90%이상이 신나와 같은 유기용제로 이루어져  인화점이 낮기(30~40℃) 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해 쉽게 발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장마를 대비하여 주로 여름철에 방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복사열로 뜨거워진 벽면이나 옥상(60~70℃)의 온도와 작업과정에서 롤러와의 마찰열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아크릴소재의 롤러를 이용할 경우 정전기가 발생해 화재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인화성이 강한 유기용제의 특성상 발화가 되면 순식간에 불이 번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처할 여유도 없이 큰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사용상 주의·경고 표시 매우 미흡, KS기준은 있으나 인증업체 없어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성분의 특성상 사용시 화재·폭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시중에서 판매중인 유기용제형 발수제 20개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85%(17개 제품)가 화재의 주 원인인 롤러 정전기·마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 주의·경고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KS기준에서 발수제는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라는 산업자재 제품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KS를 받은 제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제조공정이 단순해 쉽게 제조·판매되고 있어 구조적 안전 취약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주성분인 유기용제·실리콘 등 2~3개 성분을 혼합하면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어 주로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

      최근 1~2년 도료 전문 대형업체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의 우려가 없는 수용성 발수제를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는 건조가 빠르고 통기성이 좋으며 방수 효과가 높은 유기용제형 발수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작업중 발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 및 유통관리 등 안전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 유기용제형 발수제, 벽면 방수용이므로 옥상에서 고온·건조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발수제는 방수의 정도가 약해 주로 벽면 방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옥상용은 별도의 방수제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발수제가 가격이 저렴하고 건재상이나 철물점에서 손쉽게 구입·도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수제는 본래의 용도(벽면 방수용)에 맞게 사용하고, 특히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시공 시 반드시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하고, 주변에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유기용제형 발수제를 포함한 도료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안전기준 제·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방수 공사를 할 경우 전문 시공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득이 개인이 시공할 경우 ▲가급적 수용성 발수제를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유기용제형 발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복장 착용 ▲시공 현장에 소화기 비치 ▲뜨거운 낮 시간에 작업 삼가 ▲롤러 대신 붓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작업할 것을 당부하였다.

     

     발수제 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유기용제형 발수제는 인화점이 매우 낮은 위험제품이므로 제품에 표시된 주의·경고사항을 충분히 숙지한다.

     2. 제품 구입 시 발수제·방수제의 용도와 시공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용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주 용도가 벽면용이므로 가급적 외벽에 시공하며 다른 장소에 사용할 때에는 제조회사에 문의한다.

     4.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료가 묻은 천 등은 방치하지 말고 물에 적셔서 소각하도록 한다.

     5. 복사열이 높은 낮 시간대와 지나치게 건조한 날을 피해 시공한다.

     6. 작업시에는 작업복 등 안전복장을 하고,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 후 시공한다.

     7. 시공 시 가급적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시공하여 벽면과의 마찰을 줄인다.

     8. 작업 중 담배를 피우는 등의 화기는 절대 금지한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차장   이 진숙 (☎346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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